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21008]국가브랜드위원회 -신의 직장인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神의 기관인가?”
- 브랜드위 공문하나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 면제
-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는 치과가도 OK? 건물에 주차장 없어도 OK?
- ‘10년 7월 ~ ’12년 6월 까지 총 8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선처 요청 공문 발송
- 국가브랜드위원회 공문 하나면,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100 면제
- 치과 진료 가는 것이 국가업무 수행이라며 공문에 버젓이 명시
-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노상주차, 이것도 국가업무 수행중?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장관급)가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도, 국가업무 수행중이라는 핑계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갑)의원이 국가브랜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이하 브랜드위)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약 2년동안 주정차 위반 7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1회 총 8회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 이후 브랜드위는 과태료 선처요청 공문을 통해 8회 모두 과태료를 면제를 받았다.

과태료 면제 이유도 가지 각색이다. 2010년 7월 20일에는 업무차 잠시 방문한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노상주차, 2010년 8월 24일에는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 해당건물에 주차장이 협소에 노상주차 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과태료 선처요청 공문내용에는 위반사유에 국가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측면이었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교통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하고, 위반을 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대통력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통법규 위반한 것을 국가업무 수행이라는 핑계로 과태료 면제를 받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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