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2]한국석유공사, Harvest Energy 인수 총체적 부실로 연간 1천억 원씩 손실 발생
의원실
2012-10-12 10:55:20
133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소재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21일 캐나다 상장회사인 하베스트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골자
○ 인수대상 : 하베스트 발행주식 및 종업원 보상주 100
- 대상 주식수 : 182,914,000주
▷ 발행주식수 : 182,261,000 (보통주, 10.20일 기준)
▷ 종업원 보상주 : 653,000주
- 주가 : C$7.31/share (10월 20일 종가)
○ 인수금액 : C$40.7억 (주식 및 부채)
- 주식대금 : C$18.3억
- 부채인수 : C$22.4억
○ 인수방식 : 기업인수 (주식 100인수)
- 하베스트 및 관계회사가 보유한 상·하류부문 자산 전체 및 보유인력 인수
2009년 9월 23일. 하베스트의 상류 상류: 원유의 탐사와 생산에 관한 인력·설비
하류: 원유의 정제, 제품의 판매와 수송에 관한 인력·설비
부문 자산 및 직원을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는 제35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자산 및 직원을 석유공사에 매각하는 안건을 부결하였다. 하베스트는 유가의 상승흐름, 캐나다내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하류부문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유공사와 합의한 조건으로 상류부문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16일 하베스트가 석유공사에 하류부문을 포함한 기업인수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10월 21일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류 부문 자산가치에 대한 부실한 평가
하베스트측에서 하류부문의 설비이용율을 실제 보다 부풀려 공사에 제출하였는데도 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메릴린치에 전달하여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하베스트는 73.9에 불과한 실제 설비이용율을 91.8로 제출함).
하베스트 이사회의 부결로 인수계약이 무산된 후, 하베스트로부터 상류부문 인수금액을 높이거나 하류부문까지 전부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석유공사는 10월 16일 메릴린치에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석유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에서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진행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10월 21일 이사회 사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하류부문 경제성을 평가할 때 상류부문에서는 반영하였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하여 평가하였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보고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는 NPV(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가 ‘0’ 보다 크고 IRR(Internal Rate of Return : 내부수익율)이 미리 정한 할인율을 초과하는 사업(하베스트의 경우에는 8)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하베스트의 NPV는 ‘0’ 보다 작은 백만 C$로 수익성이 없었으며, 실제 IRR은 7.46로 사업 참여기준 8에 미달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개최된 인수계약의 사후승인을 위한 제359차 이사회에는 위의 67백만 C$에 대해서는 누락하여 보고하고, 투자案 일부에 대한 IRR을 산정하여 8.3로 보고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절차상의 부실로 한국석유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2.2억불을 더 지불하면서 경제성도 없고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부실 자산인 하류부문(NARL)을 인수한 것이다.
하류부문(NARL)은 매년 1천억 원씩 손실 발생
인수 후 석유공사는 하류부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유시설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 정유업에 대한 경험·지식 부족 및 트레이딩 활성화 미약 등으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외부 정유전문가를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현지에 석유공사 인력 5명을 파견하였다.
국내외 정유회사의 지분투자, 신규사업을 위한 JV(joint Venture)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사업리스크 분산을 모색하였으나, 관심을 표명했던 회사는 실사 수행 후 협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석유공사는 향후 1단계로 NARL을 국내외 정유전문회사와 O&M Service O&M (Operation & Maintenance) Service : 공장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에 대해 외부의 전문회사가 사업주를 위탁·대행 또는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 및 수익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
및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계 검토결과가 실행이 곤란하거나 개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NARL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질의 주요 내용
오영식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부실과 그로 인한 현재의 결과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치밀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서 추진한 사업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감당하는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베스트가 협상조건을 바꾸어서 상류부문의 인수금액을 올리거나 하류부문까지 포함해서 공사에게 인수하라는 제안을 했을 때, 1조가 넘는 계약조건의 변경이라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영해본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차라리 상류부문의 자산을 올려서 인수하는 것이 더 타당했던 판단으로 보이는데, 불과 5일 만에 경제성 분석 후 급히, 그것도 이사회 사후 승인을 전제로 40억불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라고 추궁했다.
“석유공사의 하류부문 인수 후,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 2010년에 45백만불, 11년에 1억불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1억불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하류부문의 경영개선을 위해 국내외 정유회사의 지분투자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제 NARL을 실사한 투자자들은 고개를 내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경영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는 1단계로 O&M이나 시장환경이 좋은 윤활유사업을 확대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2단계로 NARL을 매각한다는 방침인데, 결국 헐값에 매각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목적이 법이나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석유공사의 징계는 해당팀장의 감봉 1개월로 끝났고, 전임 강영원 사장은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연 이렇게 큰 국가적 사업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결정되어 연간 1000억원씩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민·형사상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21일 캐나다 상장회사인 하베스트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골자
○ 인수대상 : 하베스트 발행주식 및 종업원 보상주 100
- 대상 주식수 : 182,914,000주
▷ 발행주식수 : 182,261,000 (보통주, 10.20일 기준)
▷ 종업원 보상주 : 653,000주
- 주가 : C$7.31/share (10월 20일 종가)
○ 인수금액 : C$40.7억 (주식 및 부채)
- 주식대금 : C$18.3억
- 부채인수 : C$22.4억
○ 인수방식 : 기업인수 (주식 100인수)
- 하베스트 및 관계회사가 보유한 상·하류부문 자산 전체 및 보유인력 인수
2009년 9월 23일. 하베스트의 상류 상류: 원유의 탐사와 생산에 관한 인력·설비
하류: 원유의 정제, 제품의 판매와 수송에 관한 인력·설비
부문 자산 및 직원을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는 제35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자산 및 직원을 석유공사에 매각하는 안건을 부결하였다. 하베스트는 유가의 상승흐름, 캐나다내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하류부문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유공사와 합의한 조건으로 상류부문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16일 하베스트가 석유공사에 하류부문을 포함한 기업인수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10월 21일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류 부문 자산가치에 대한 부실한 평가
하베스트측에서 하류부문의 설비이용율을 실제 보다 부풀려 공사에 제출하였는데도 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메릴린치에 전달하여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하베스트는 73.9에 불과한 실제 설비이용율을 91.8로 제출함).
하베스트 이사회의 부결로 인수계약이 무산된 후, 하베스트로부터 상류부문 인수금액을 높이거나 하류부문까지 전부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석유공사는 10월 16일 메릴린치에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석유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에서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진행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10월 21일 이사회 사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하류부문 경제성을 평가할 때 상류부문에서는 반영하였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하여 평가하였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보고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는 NPV(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가 ‘0’ 보다 크고 IRR(Internal Rate of Return : 내부수익율)이 미리 정한 할인율을 초과하는 사업(하베스트의 경우에는 8)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하베스트의 NPV는 ‘0’ 보다 작은 백만 C$로 수익성이 없었으며, 실제 IRR은 7.46로 사업 참여기준 8에 미달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개최된 인수계약의 사후승인을 위한 제359차 이사회에는 위의 67백만 C$에 대해서는 누락하여 보고하고, 투자案 일부에 대한 IRR을 산정하여 8.3로 보고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절차상의 부실로 한국석유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2.2억불을 더 지불하면서 경제성도 없고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부실 자산인 하류부문(NARL)을 인수한 것이다.
하류부문(NARL)은 매년 1천억 원씩 손실 발생
인수 후 석유공사는 하류부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유시설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 정유업에 대한 경험·지식 부족 및 트레이딩 활성화 미약 등으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외부 정유전문가를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현지에 석유공사 인력 5명을 파견하였다.
국내외 정유회사의 지분투자, 신규사업을 위한 JV(joint Venture)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사업리스크 분산을 모색하였으나, 관심을 표명했던 회사는 실사 수행 후 협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석유공사는 향후 1단계로 NARL을 국내외 정유전문회사와 O&M Service O&M (Operation & Maintenance) Service : 공장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에 대해 외부의 전문회사가 사업주를 위탁·대행 또는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 및 수익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
및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계 검토결과가 실행이 곤란하거나 개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NARL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질의 주요 내용
오영식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부실과 그로 인한 현재의 결과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치밀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서 추진한 사업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감당하는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베스트가 협상조건을 바꾸어서 상류부문의 인수금액을 올리거나 하류부문까지 포함해서 공사에게 인수하라는 제안을 했을 때, 1조가 넘는 계약조건의 변경이라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영해본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차라리 상류부문의 자산을 올려서 인수하는 것이 더 타당했던 판단으로 보이는데, 불과 5일 만에 경제성 분석 후 급히, 그것도 이사회 사후 승인을 전제로 40억불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라고 추궁했다.
“석유공사의 하류부문 인수 후,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 2010년에 45백만불, 11년에 1억불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1억불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하류부문의 경영개선을 위해 국내외 정유회사의 지분투자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제 NARL을 실사한 투자자들은 고개를 내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경영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는 1단계로 O&M이나 시장환경이 좋은 윤활유사업을 확대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2단계로 NARL을 매각한다는 방침인데, 결국 헐값에 매각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목적이 법이나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석유공사의 징계는 해당팀장의 감봉 1개월로 끝났고, 전임 강영원 사장은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연 이렇게 큰 국가적 사업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결정되어 연간 1000억원씩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민·형사상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