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2]<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21] 인천시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강연료 수수 ‘1위’
의원실
2012-10-12 10:58:51
4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21] 인천시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강연료 수수‘1위’
- 지난 2년 동안 70회, 강연료 총 2,100여만원 수령
- 5월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미뤄(전북 교육청만 개정 완료)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외부 강연 횟수와 강연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2년 동안 총 70회에 이르는 강연을 하고 대가로 2,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ㅇ 그간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과다한 외부강의 횟수와 대가 수수가 문제되었고 산하기관에서 받는 고액 강의료 또한 ‘현관예우’로 지적되어 왔음.
ㅇ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임기 시작일인 2010년 7월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외부 강연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위 인천광역시 교육감, 70회 2,100여만원(회당 평균 30만1천여원) △2위 충남도 교육감, 56회 1,050여만원(회당 평균 18만7천여원) △3위 경남도 교육감, 18회 700여만원(회당 평균 39만3천여원) 순으로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ㅇ 강의 횟수에서도 인천시 교육감과 충남도 교육감이 강연료 순위와 마찬가지로 1,2위를 차지했음. 3위는 경기도 교육감이나, 총 36회 강의 중 34회를 무료 강의로 진행해 강연료를 수령한 경우는 단 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회당 평균 강연료가 낮은 순은 △서울시 교육감, 회당 4만5천원 △경기도 교육감, 회당 5만5천여원 △부산시 교육감, 회당 7만5천여원 이었음(강연료를 받지 않은 전북도 교육감과 외부 강의가 없었던 울산, 제주 교육감 제외).
□ 2012년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권고 후에도, 대부분 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미뤘음.
ㅇ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수수와 빈번한 출강, 산하기관 · 기업 대상의 강의에 대해 직무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ㅇ 권익위 권고 후 전북도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강연료 지침을 마련해 개정했으나, 타 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개정 준비중’ 이거나 ‘개정안 마련’에 그침.
< 교육감의 잦은 외부강의, 교육자치행정의 소홀 초래 >
□ 교육감의 외부강의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전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너무 잦거나 고액을 수령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됨.
⇒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의 빈도를 적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하루 빨리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해 시행해야 할 것.
- 지난 2년 동안 70회, 강연료 총 2,100여만원 수령
- 5월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미뤄(전북 교육청만 개정 완료)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외부 강연 횟수와 강연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2년 동안 총 70회에 이르는 강연을 하고 대가로 2,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ㅇ 그간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과다한 외부강의 횟수와 대가 수수가 문제되었고 산하기관에서 받는 고액 강의료 또한 ‘현관예우’로 지적되어 왔음.
ㅇ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임기 시작일인 2010년 7월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외부 강연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위 인천광역시 교육감, 70회 2,100여만원(회당 평균 30만1천여원) △2위 충남도 교육감, 56회 1,050여만원(회당 평균 18만7천여원) △3위 경남도 교육감, 18회 700여만원(회당 평균 39만3천여원) 순으로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ㅇ 강의 횟수에서도 인천시 교육감과 충남도 교육감이 강연료 순위와 마찬가지로 1,2위를 차지했음. 3위는 경기도 교육감이나, 총 36회 강의 중 34회를 무료 강의로 진행해 강연료를 수령한 경우는 단 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회당 평균 강연료가 낮은 순은 △서울시 교육감, 회당 4만5천원 △경기도 교육감, 회당 5만5천여원 △부산시 교육감, 회당 7만5천여원 이었음(강연료를 받지 않은 전북도 교육감과 외부 강의가 없었던 울산, 제주 교육감 제외).
□ 2012년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권고 후에도, 대부분 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미뤘음.
ㅇ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수수와 빈번한 출강, 산하기관 · 기업 대상의 강의에 대해 직무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ㅇ 권익위 권고 후 전북도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강연료 지침을 마련해 개정했으나, 타 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개정 준비중’ 이거나 ‘개정안 마련’에 그침.
< 교육감의 잦은 외부강의, 교육자치행정의 소홀 초래 >
□ 교육감의 외부강의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전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너무 잦거나 고액을 수령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됨.
⇒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의 빈도를 적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하루 빨리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해 시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