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12]부정부패’ 위반 항목이 전체의 85를
의원실
2012-10-12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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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정부패’ 위반 항목이 전체의 85를
차지해.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게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강
력하게 요구해야.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정부패’ 형 위반 항목이 4년간 전체의 85를 차지해.
권익위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08년에 764건에서 09년 1089건으로 41증가, 다시 10년에 1436건으로 36 증가, 그리고 11년엔 1506건으로 3증가하였고,
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를 살펴보면, 「금품, 향응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 청탁, 이권개입」 과 같은 ‘부정부패’ 항목에서만 4년 평균 약 85로, 08년도엔 전체의 84.5, 09년엔 전체의 84, 10년엔 86.8, 11년엔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품, 향응 등 수수, 이 항목은 투명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권익위의 목표의식에 가장 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은, 국고를 사사로이 썼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징계현황을 보면 「주의ㆍ경고」, 「인사조치ㆍ훈계」 처분을 받은 것이 4년 평균 57.2로, 08년도엔 전체의 59.6, 09년도엔 64.2, 10년엔 48, 11년엔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행동강령 위반자의 절반정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행동강령 위반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같은 징계처분 조치 상황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지 권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게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권익위는 2012년 8월 6일,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故 김훈 중위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시정권고 요구서를 보냈는데, 육군본부 및 국방부는 공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 여부, 직무수행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원인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훈 중위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그 어떠한 증거도 과거에 확보된 적이 없었고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던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사내용은, 김훈 중위의 순직인정은 하되, 사망원인은 자살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는 권익위와 김훈 중위,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순직인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해결에 소모되었던, 그리고 소모될 시간, 인력의 중대함을 생각했다면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의 진행을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과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동은 상처받는 사람을 또다시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김훈 중위 사건 외에 진상규명불가로 분류되어있는 총 48건에 대하여 권익위
는 고충 민원 접수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찾아가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