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와도 계속 거래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함

날로 성장하는 사이버거래소,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와도 계속 거래


❍ aT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B2B, B2C 등의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하고 있음

❍ 거래구조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이 국민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과 위생의 중요성은 매우 큼.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 결과,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업체 중에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44군데 있음을 확인하였음

※ 사이버거래소 입점업체 중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업체 수


적발내용
건수
원산지 미표시(A)
20
원산지 거짓표시(B)
24
식품위생법위반(C)
148
중복위반(D)
37
합계(ABC-D)
155


❍ 그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된 업체는 24군데에 달했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약청이 적발한 aT 사이버거래소 입점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이물혼입·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표시기준 위반·세균수 기준초과·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 사례도 다양할 뿐 아니라,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반한 사례가 148군데에 이름

❍ 그러나, aT는 학교급식 입점업체와 학교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의 장만을 열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를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규제권한이 없음

※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또한 식약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채널을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회의를 갖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 더불어 학교급식 조달시스템 이외의 B2B, B2C 등 다른 사이버거래소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 및 식품위생에 대한 규제 노력이 전혀 없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입점제한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함.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시스템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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