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aT 해외 법인(로테르담, 싱가포르)의 부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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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세금 탈루와 혈세 낭비,
aT 해외 법인(로테르담, 싱가포르)의 부당 운영

aT가 지사가 아닌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재 aT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에 지사가 아닌 자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 두 해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해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았다. 로테르담 지사의 경우는 2008년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두 번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금은 6억 5천만원에 이른다.

세금 추징의 이유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의 현지법인은 공사와 특수 관계자인 별도 법인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등에 의해 추징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 사유는 이미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aT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추징당하는 것은, aT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로테르담과 싱가포르는 법인이어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정부에도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로테르담지사에서 현지에 납부한 금액은 2000년 이후만 1억 1천만원이 넘고, 싱가포르지사는 2005년 이후로 1,70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aT는 세금 추징에 법인세 이중 납부 등의 왜곡된 운영을 하면서도 여태까지 현지 법인을 지사로 전환하거나 청산하지 않지 않고 있다.

당초 공사는 로테르담(1992년)의 경우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유통무역, 싱가포르의 경우는 직접 수출 무역업(1995년)을 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했지만, 1995년 이후 공사 기능이 직접수출사업에서 수출지원기능으로 전환되면서 해외법인의 설립목적 자체가 그 의미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인 청산을 통한 지사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여러 변명에도 불구하고 aT의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김우남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인 청산과 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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