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수출물류비 지원도 못 받는 수산물 수출,특단의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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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등 수출물류비 지원도 못 받는 수산물 수출,
특단의 지원책 마련해야

❍ WTO 규정에 의해 수출물류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이를 대신할 새로운 간접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수산물인 경우는 WTO 협약 규정에 의거 수출물류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 하지만 수산물은 더 많은 수출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의 어려움과 과도한 물류비 부담 등으로 수출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넙치 등, 살아 있는 생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수산물 수출품목인 넙치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은 일본 위주의 수출에서 미주 지역 등으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과도한 물류비가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미주지역의 경우 넙치의 신선도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kg당 14,374원의 운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물량 확대를 가로막고 있음



❍ 반면에 선박을 이용해 운송할 경우는 항공 운송비용의 39에 불과한 kg당 5,580원의 비용으로 수출이 가능함. 하지만 선박운송을 위해서는 활어용 특수컨테이너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기술개발과 보급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활어용 특수컨테이너 보급 등 간접지원 방식은 WTO 협약 규정 위반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농산물보다도 훨씬 큰 물류비를 부담하면서도 수출물류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넙치 등의 수출확대를 위해, 활어용 특수컨테이너 보급 등 다양한 간접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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