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계속 감소하는 허울뿐인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지원사업 예산도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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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감소하는 허울뿐인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지원사업 예산도 제자리 걸음

❍ 수출을 확대한다면서 수출물류비를 과도하게 줄이고 다른 수출지원사업 예산도 제자리걸음인 정부 및 aT의 소극적 수출지원책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aT는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수출지원전문기관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커피, 라면 등 외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아 수출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식품 수출이 한국 1차 산업의 발전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야 함

❐ 허울뿐인 수출물류비, 지방 부담만 가중시켜

❍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2년에는 물류비의 30, 2009년에는 20이던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가 2011년에는 10로 낮아졌음

❍ 특히 2012년부터는 품목을 전략품목과 일반품목으로 나누고 감귤, 사과 등의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그 지원 비율을 표준물류비의 8로 낮춰버렸음. 더불어 이마저도 언제 내릴지, 전략품목과 일반품목과의 차별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가 염려되는 상황임

❍ 사장, 감귤이나 사과는 수출성장의 가능성도, 수출지원의 필요성도 없습니까? 그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 쥐꼬리만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감귤, 사과 등의 수출물류비는 일반품목이라며 더 낮추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부와 공사의 농식품수출 100억불 달성의 방안일 수 있습니까?

❍ 오히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농산물의 과도한 수출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봄

※ 정부는 지난 2008년 DDA 홍콩각료선언에 따라 2021년(선진국은 2016년)부터 수출물류비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하고 DDA 협상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타결될 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함

❐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는 수출물류비

❍ 국가가 지원하는 표준물류비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이와 연계해 국가지원과 지자체 지원이 표준물류비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의 예산 사정에 따라 국가지원액보다도 많은 10~25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고,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방분담 비율 25를 전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물류비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 분담비율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의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해야 한다고 봄

❐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

❍ 정부와 aT는 수출물류비를 줄이더라도 다른 수출 지원책을 통해 수출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aT가 제출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2009년 약 412억원이던 예산이 2012년 4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수출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는 수출인프라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임.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물가상승, 고유가 등 물류비 상승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출에 대한 지원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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