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2]예산낭비 및 입찰업체들의 기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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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 시, aT임의로 규정을 변경하여
예산낭비 및 입찰업체들의 기회 제한

❐ aT가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규정을 임의대로 변경한 결과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입찰업체들의 기회를 제한한 문제가 제기됨

❍ aT는 물품․용역 등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에 제재를 받게됨

❍ 이 법률과 기준들에 따르면 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공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됨

❍ 그런데, aT는 지난 2009년 6월 21일,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의 의무 규정) aT가 임의적으로 ‘긴급 입찰공고기간 분류 기준’을 수립한 후, 기초금액과 과업수행기간에 따라 40일 이하로 긴급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

❍ 그 결과 ‘긴급 입찰공고기간 분류 기준’을 시행한 2009년 6 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총 171건(총 계약금액 22,896,507천 원) 있었는데, 그 가운데 155건(계약금액 계 19,833,750천 원)을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40일 미만으로 공고함. 그 결과, 긴급공고가 아닌 40일 이상 공고하여 계약된 10건(계약금액 계 2,171,047천 원, 건당 평균 입찰참가자 수 3.8명)의 경우, 평균낙찰률이 90로 나타난 반면, 40일 미만으로 긴급입찰 공고하여 계약된 102건(계약금액 총 15,035,279천 원, 건당 평균 입찰참가자 수 3.3명)의 경우에는 평균낙찰률이 93.59로 증가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aT가 기존 관계 법령에 따라 40일 이상 공고를 진행하여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라면 539,767천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것임

※ 539,767천 원 = 102건의 계약금액(150,035,179천 원) x 낙찰률차이 (3.59p) x 1/100

❍ 이에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게 계약 관련 기준을 임의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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