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2]<지경위>가스공사, 미얀마 자원개발 탐사권 뺏긴 것인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스공사, 미얀마 자원개발 탐사권 뺏긴 것인가?
직수입 확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천천히 가자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연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필요


미얀마 유전광구 4곳의 탐사개발권을 2011년 1월, KMDC라는 신생업체가 획득한 것에 대해 탐사개발권을 가스공사가 뺏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미얀마 유전광구 A5, A7 및 해상광구 M15, M16 등 4곳에 대한 탐사개발권을 2011년 1월 권력에 가까운 KMDC라는 업체가 가져간 것에 대해 권력형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박 의원은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진이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국가 공식출장에 계속 같이 가고, 한국정부와 미얀마정부의 공식 채널인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신규 해상광구 사업 참여 – 한국의 KMDC 4개 해상광구사업에 미얀마측은 이를 신속 검토”라고 공식자료에 적시할 만큼 정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 단돈 16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급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업체 KMDC가 설립 1년도 안돼 엄청난 광구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과가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스공사는 소비자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에서는 요금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입장의 차이를 지적하며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국민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지적하고, 서민층 가스공급 중단 유예를 확대하고 소득별 추이를 분석해 향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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