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09]<문방위-방통위>전파진흥원,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련의 건

- 전파진흥원, 퇴직직원이 차린 회사에 부적절한 수의계약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제타시스)에 기술용역 및 건물 관리를 전담시켰고, 2011년 방통위 감사에서 ‘제타시스’ 와의 수의계약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 9월 계약을 갱신했다.


전파진흥원 측은 2014년 9월까지 계약이 남아있어서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 상에는 계약 조건에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해당 업체와의 부적절한 계약을 바로 잡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하라”고 질타했다.


전파진흥원은 방통위 감사에서 ‣채용관련 학력기준 완화 정부 지침 무시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갱신규정 미비 ‣인사관리, 채용기준, 면접심사 부적정, 채용 부적절 ‣진흥원 관할 국가자격 시험 보안 관리시스템 부적절 등도 지적을 받았다.


전파진흥원이 이 외에도 미집행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필요하지도 않은 연구용 기자재들을 몰아서 구입하는가 하면, 학자금 지원에 상한선이 없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들의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의 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설립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들을 즉시 시정하는 등 기관윤리와 공직기강을 초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할 것을 촉구했다.
※1972년 한국무선종사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 2011년 1월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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