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2][행안위]119 허위신고, 마음껏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의원실
2012-10-12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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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마음껏 해도 처벌 안 받는다?>
- 허위신고 처벌율 0.011에 불과, 이에 비해 경찰은 13.11 -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2일에 진행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119 허위신고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는 2009년 28,595건, 2010년 23.331건, 2011년 20,333건, 그리고 2012년 6월 말 기준 12,146건이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6월 말 기준 4건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파일참고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
이에 반해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율이 소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경범처벌 받은 경우는 5,538건으로 허위신고 한 사람의 평균 13.11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허위신고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허위로 화재나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소방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방재청은 현장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허위신고 처벌율 0.011에 불과, 이에 비해 경찰은 13.11 -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2일에 진행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119 허위신고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는 2009년 28,595건, 2010년 23.331건, 2011년 20,333건, 그리고 2012년 6월 말 기준 12,146건이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6월 말 기준 4건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파일참고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
이에 반해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율이 소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경범처벌 받은 경우는 5,538건으로 허위신고 한 사람의 평균 13.11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허위신고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허위로 화재나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소방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방재청은 현장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