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2]‘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수자원공사 경영 부실 가중시키는 ‘4대강사업의 잘못된 유산’ 친수구역사업 즉각 중단해야
- 친수구역사업은 수공특혜법이자 4대강 난개발 조장법
- 친수구역사업으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8조원 회수 불가능

1.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 회수 위해 친수구역 사업 추진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경과
- 2009. 9. 7 “비상경제대책회의”시 4대강사업에 수자원공사 8조원 투자 결정
- 2009. 9. 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 방안 결정
- 2009. 12. 7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010. 12. 2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날치기 통과
- 2011. 6. 21 친수구역 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A, B) 착수
- 2012. 7. 11 국토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사업 시범후보지 선정
- 2012. 9. 5 국토부, 대전 갑천, 부여 규암, 나주 도안 지구 등 2차 사업대상 지역 발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
- 범위 : 국가하천 경계부터 2㎞이내 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
- 면적 : 일반적 10만㎡이상, 최소 3만㎡(낙후지역)
- 사업 내용 :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등 건설
- 시행자 :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우선권 부여), LH공사, 지방공사

○ 현재까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등 3곳임


2.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공 특혜법이자 4대강 난개발법

○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수공의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수공에 대한 특혜를 주고 4대강 난개발을 위한 사업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수자원공사특별법, 수자원공사특혜법
- 4대강 주변지역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조장
- 하천법 등 29개 다른 법률 의제처리하는 무소불위의 특별법
- 수질관리정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무력화 등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 수공의 경영부실을 증가시키는 사업
- 토건개발족 배불리기 사업


3.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수공의 경영부실은 더욱 심각해질 것

① 친수구역 사업비 마련 불가능

○ 수공이 친수구역사업을 통해 8조원의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조원에서 최대 160조원 규모의 친수사업을 추진해야 함. 그러나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1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② 친수구역사업으로 4대강 투자비 8조원 회수 불가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 수익성에 대해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미분양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수공의 전망대로 사업비 대비 10, 즉 6,0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설령 에코델타시티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8조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에코델타시티 같은 규모의 사업을 최소 13개 이상 추진해야 함

○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이라는 대규모 배후 도시를 갖고 있고 교통 등 사회적 기반이 매우 잘 되어 있어 그나마 수익성이 좋은 곳임. 그러나 4대강 주변지역에 에코델타시티 같은 대규모에 수익성도 좋은 사업을 13개 이상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실제로 2차로 선정된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사업규모가 작아 예상 수익도 각각 15억, 9억원에 불과함. 향후 몇 개의 친수구역 사업지를 선정하더라도 8조원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함

③ 수공의 경영부실 가중

○ 수공은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수조원 규모의 대규모 채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임. 그러나 수공의 부채와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은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또 다시 수 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경영부실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즉, 수공의 친수구역사업 추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을 것임

○ 결국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시작한 친수구역사업이 투자비를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수공의 부채를 더욱 확대시키고 경영을 악화시키는 모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4. ‘4대강사업의 잘못된 유산’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중단해야

○ 친수구역조성사업은 4대강사업 때문에 태어난 잘못된 사업으로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초래하고 당초 목적인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공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것임

○ 이처럼 수공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백해무익한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