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2]‘4대강 덫’에 빠진 수공의 경영부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 국토부 및 수공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
의원실
2012-10-12 14:08:33
55
- 수공, 2009년 당시 법률자문 결과 “4대강사업 참여 부적절”
- 4대강사업 참여 의결한 이사들도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문제제기
- 투자비 회수 못하고, 정부도 재정지원 못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 국토부, 수공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가능
1. MB 정부, 재정부담 완화 위해 수공을 4대강사업에 참여시켜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에 모두 재정이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수자원공사를 4대강사업에 참여시켰음
○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2009년 9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8조원을 투자했음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일지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안 의결
2. 수공, “4대강사업은 수공사업으로 부적절” 내부검토에도 4대강사업 참여
○ 국토부의 4대강사업 참여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법무법인과 내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법적 검토를 시행함
○ 그 결과 수공은 2009년 8월 27일 국토부에 보낸 ‘자체사업 시행방안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4대강사업은 수공의 자체시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함
○ 수공의 종합 검토의견에 따르면,
▲ 4대강사업은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서 하천관리청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수자원시설의 설치, 관리를 통한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공의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 4대강사업이 특정 수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공공복리사업임에 따라
사업수입을 전제로 설립된 공기업인 수공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임
○ 수공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사내변호사도 모두 4대강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그러나, 국토부는 수공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켰음
3. 수공 이사회에서도 4대강사업 참여에 대한 우려 제기
○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2009년 9월 28일 제215차 이사회에서도 투자비 회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공이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
※ 수공 이사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문제들
김건호 의장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이사님들께서는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셨고....(중략)
김연철 이사 : 먼저,4대강사업 종료 시점과 수변지역 개발사업 종료 시점이 달라 4대강사업이 종료되는 ‘12년에 지원 받아야할 투자원금을 확정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4대강사업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 4대강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인 수변지역 개발비가 소요될 텐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재우 이사 : 이번 4대강사업은 통상적인 사업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공이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을 주고, 4대강사업이 댐용수나 수돗물 값의 원가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값 인상을 통해 4대강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며, 수변지역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병진 이사 : 4대강사업 자체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서 회수해야할 수익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비가 현재는 8조원이지만 향후 그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협의 과정에서 수익 확보방안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공 측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나 투자비 회수규모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답했음
※ 4대강사업 참여에 대한 수공측의 답변
안종서 조사기획처장 : 먼저, 사업종료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문제는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능한 조속히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4대강사업처럼 정부가 지원을 한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수변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고 수공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두균 수자원사업본부장 : (전략) 투자비 회수규모는 수변지역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4. 수공 부실 및 국민 부담 초래에 대해 국토부와 수공 경영진 책임져야
○ 4대강사업이 사실상 끝난 현재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결과 수공의 부채는 13.1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18.9로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었음
○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여, 나주 지구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 8조원원의 수익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
○ 더구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또 다시 차입을 할 경우 수공의 재무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 결론적으로 ‘4대강사업의 덫’에 빠진 수공은 자체적으로 경영부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음
○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한 2009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채권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기로 했음
3. 재정적 지원방안
□ (재무대책)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ㅇ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ㅇ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택한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중
○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을 연간 3,000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상 언제까지 수공에 이자를 지원해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또한, 친수구역조성사업 수입으로 부족한 채무원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언제, 어떻게 지원할 지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족분을 100 지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 부채 증가 등 수공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마저 수공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물값 인상을 하던지, 자산매각이나 민영화를 하던지 결과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임
○ 결국 수공의 경영부실 및 국민 부담 초래에 대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투자비 회수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토부 또는 수공 경영진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법률 검토에 따아서는 국토부와 수공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