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02_10/19(화) 대한민국 '최저임금' 하위
의원실
2004-10-19 15:01:00
477
[노동부 국감] 대한민국 '최저임금' 하위 수준
대한민국 '최저임금' 하위 수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 비교 가능한 24개국 최저임금 수준 비교, 우리나라 17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
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 산하 최저
임금위원회가 제출한 'OECD국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기준으로 각 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
한 결과 우리나라는 43.9%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대부분 60% 이상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로 97.3%였고 그밖에 독일 96.2%,
뉴질랜드 81.4%, 프랑스 79.6%, 스웨덴 76.7%, 아일랜드 76.6%, 네덜란드 73%, 벨기에
70.4%, 영국 64.9% 등 이탈리아(36.1%)와 노르웨이(39.6%)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60%를 상회했다.
반면에 복지책임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미국은 35.1%로 낮았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도
37.4%를 보였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중국은 68.7%, 필리핀 61%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베
트남은 38.9%로 낮았으며, 남아메리카의 멕시코는 1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노
르웨이가 15,023원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 14,554원(동독 12,573원), 프랑스 10,101원, 영국
9,480원, 아일랜드 8,920원, 캐나다 5,209원부터 7,504원(각 주마다 다름), 일본 7,238원, 뉴질
랜드 6,437원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2,510원에 비해 2.6배 내지 최고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주요국가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2004년 국정감사자료
* 필리핀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민다나오 2.49$, 마닐라 4.98$)
**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의 최저임금이 구분, 정규직 日18.32$, 일용직 日26.02$임.
*** 캐나다는 주별 최저임금제 시행
뿐만 아니라 풀타임 노동자의 중위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최저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풀타임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의 경우 프랑스가 98.5%로 가장 높고 벨기에
61.1%, 네덜란드 55.9%, 뉴질랜드 47.4%, 미국 43.3%, 일본 39.7%, 스페인 36.4%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풀타임 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각 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단위 : %)
자료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자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
는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하위 수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 비교 가능한 24개국 최저임금 수준 비교, 우리나라 17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
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 산하 최저
임금위원회가 제출한 'OECD국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기준으로 각 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
한 결과 우리나라는 43.9%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대부분 60% 이상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로 97.3%였고 그밖에 독일 96.2%,
뉴질랜드 81.4%, 프랑스 79.6%, 스웨덴 76.7%, 아일랜드 76.6%, 네덜란드 73%, 벨기에
70.4%, 영국 64.9% 등 이탈리아(36.1%)와 노르웨이(39.6%)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60%를 상회했다.
반면에 복지책임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미국은 35.1%로 낮았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도
37.4%를 보였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중국은 68.7%, 필리핀 61%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베
트남은 38.9%로 낮았으며, 남아메리카의 멕시코는 1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노
르웨이가 15,023원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 14,554원(동독 12,573원), 프랑스 10,101원, 영국
9,480원, 아일랜드 8,920원, 캐나다 5,209원부터 7,504원(각 주마다 다름), 일본 7,238원, 뉴질
랜드 6,437원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2,510원에 비해 2.6배 내지 최고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주요국가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2004년 국정감사자료
* 필리핀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민다나오 2.49$, 마닐라 4.98$)
**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의 최저임금이 구분, 정규직 日18.32$, 일용직 日26.02$임.
*** 캐나다는 주별 최저임금제 시행
뿐만 아니라 풀타임 노동자의 중위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최저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풀타임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의 경우 프랑스가 98.5%로 가장 높고 벨기에
61.1%, 네덜란드 55.9%, 뉴질랜드 47.4%, 미국 43.3%, 일본 39.7%, 스페인 36.4%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풀타임 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각 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단위 : %)
자료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자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
는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