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20121011]외래객 전문식당 18건 식품위생법 위반
의원실
2012-10-12 16:11:27
39
외래객 전문식당 18건 식품위생법 위반 !
원산지 허위표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위생불량
김기현 의원 “착한 한국식당 발굴·관리해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동남아 관광객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래객 전문식당의 위생과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11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래객 전문식당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한 결과, 2010년 이후 무려 14개 업체 18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객 전문식당 명단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객 음식불편 해소 및 음식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11년 12월초부터 한달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음식점 방문 모니터링과 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의 A식당(일본관광객대상)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2010년에 1건, 2011년에 2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중국 동남아 관광객을 상대로 한 B식당(전주덕진구소재)은 2010년에 2건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특히 B식당의 경우, 2010년도에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군부적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갈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주소재 C식당의 경우 2010년에 남은 음식물 재사용으로 영업정지갈음과장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1년 12월 마련한 <외국인 관광객 이용식당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관광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하여 한식, 돌솥비빔밥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 음식가격이 7,560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점심식사 가격인 5,551원과의 차이가 상당하고 ▲중국음식점은 한 곳도 없었으며 ▲외국어 메뉴판 보유도 60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을 실시하다가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외래 관광객 대상 음식 서비스 개선 방안’과 한국 음식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위생불량 식당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한국음식에 관심이 갖고 있는 외래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한국식당’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원산지 허위표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위생불량
김기현 의원 “착한 한국식당 발굴·관리해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동남아 관광객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래객 전문식당의 위생과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11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래객 전문식당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한 결과, 2010년 이후 무려 14개 업체 18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객 전문식당 명단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객 음식불편 해소 및 음식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11년 12월초부터 한달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음식점 방문 모니터링과 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의 A식당(일본관광객대상)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2010년에 1건, 2011년에 2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중국 동남아 관광객을 상대로 한 B식당(전주덕진구소재)은 2010년에 2건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특히 B식당의 경우, 2010년도에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군부적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갈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주소재 C식당의 경우 2010년에 남은 음식물 재사용으로 영업정지갈음과장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1년 12월 마련한 <외국인 관광객 이용식당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관광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하여 한식, 돌솥비빔밥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 음식가격이 7,560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점심식사 가격인 5,551원과의 차이가 상당하고 ▲중국음식점은 한 곳도 없었으며 ▲외국어 메뉴판 보유도 60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을 실시하다가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외래 관광객 대상 음식 서비스 개선 방안’과 한국 음식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위생불량 식당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한국음식에 관심이 갖고 있는 외래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한국식당’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