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2]정무위-보훈처의 직무유기, 재향군인회 부실 키웠다
보훈처의 직무유기, 재향군인회 부실 키웠다
- 2010년 초, 신규사업 전면중단 지시하고도 추가 부실 막지 못해
- 2006년 2010년, 두 번의 눈감은 감사

○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은 5,788억원 규모의 재향군인회 부실사태 원인에는 보훈처의 직무유기도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은 재향군인회 부실사태에 대한 보훈처의 대응과정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초, 이상 징후 발견하고도 원인규명 사후감독 부실
신규 사업 추진 중단 지시 이후에도 신규사업 강행, 추가 부실 발생

○ 보훈처는 2010년 2월, 재향군인회에 신규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냄.
- 보훈처 실무자는 재향군인회의 2009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의 지시를 어기고, 305억원을 투입해 2개의 신규사업(태백아파트, 성산동 오피스텔)을 벌이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형식적 심의를 거쳐 위험성이 높은 석탄무역사업을 추진해 결국 사업실패로 72억원의 손실을 초래
- 이 사실은 지난해 부실사태가 터진 후에서야 보훈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짐.
○ 강 의원은 “보훈처가 ‘10년 초에 신규사업 추진 전면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재향군인회의 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별문제 없다는 재향군인회 측의 해명만 믿고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감독이 부족했다”며, “결국 보훈처의 직무유기가 재향군인회의 부실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06년 2010년, 두 번의 눈감은 감사
단서 잡고도 부실사업 실체 밝혀내지 못해

○ 재향군인회의 부실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돼 작년까지 계속됨.
- 이 사이에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대상으로 2006년과 2010년 두 번의 감사를 실시하지만, 끝내 부실사업 운영 실태를 밝혀내지 못함.

○ 2006년의 경우, 각종 계약 등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중점 감사 대상으로 살피면서, 산하업체 재무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외부회계감사실시를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함.

○ 2010년의 경우, 직영사업 및 산하기업체 운영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관상 할 수 없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 사업을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 없이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사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실사태에 빠져 있는 재향군인회의 재정상황은 적발하지 못함.

○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남.
-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은 2010년 감사결과를 감독 부서인 제대군인국에 통보하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결국 부실사태를 막아내지 못함.

○ 강 의원은 “보훈처는 2006년 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부실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했고, 2010년 감사에서는 단서를 찾고서도 전체적인 부실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예방, 감시, 사후감독 등 보훈처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이 오늘의 재향군인회의 부실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추가 부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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