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12](국감분석제31편)“불법스팸 폭탄발송자, 누군가 했더니 김氏”
(국감분석 제31편) - “불법스팸 폭탄발송자, 누군가 했더니 김氏”

불법스팸 과태료부과 1위, 2위,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
- 과태료 상위 10위 대상 중, 낮뜨거운 ‘성인광고’가 1위, 2위는 ’대출광고‘ -

〇 적발업체 중 과태료 부과 1위(성인광고), 2위(대출광고)모두 개인으로 드러나
○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10위 업체, 법인 5곳, 개인 5명으로
○ 과태료 부과 10위 업체의 광고내용들은 모두 성인광고,대출광고 각각 5건,
○ 불법스팸 과태료 2회이상 126개 업체 적발, 개인이 96명, 법인이 30곳
○ 2회이상 발송적발 대출광고가 가장 많아 47건, 성인광고 34건
○ 통신3사의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자 692만명, 낮뜨꺼운 불법스팸에 고스란히 노출

휴대폰과 이메일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량으로 발송되는 폭탄 불법스팸 발송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낮뜨거운 광고내용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휴대폰과 이메일 등으로 발송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가운데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 업체에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포함되었고, 공교롭게도 개인이 5명, 법인이 5곳을 차지했으며, 불법스팸 발송 광고내용 역시 5건이 성인광고, 5건은 대출광고로 밝혀졌다.

특히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 업체 가운데 1위, 2위 법인이 아닌 모두 개인으로 드러났다. 1위는 ‘성인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적발된 개인이었으며, 2위 역시도 ‘대출광고’ 내용을 발송했던 ‘개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한편 불법스팸을 대량으로 발송했다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들 상위 10위 업체(개인,법인) 모두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3일자로 ‘성인광고’ 내용을 대량으로 보냈다가 적발돼 2008년 10월 30일 가장 많은 과태료 규모인 8,100만원을 김모씨에게 부과했으나 미수납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위 업체들에게 부과한 6억 2,900만원의 과태료는 모두 미수납한 상태다

〈 불법스팸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현황 〉

* 자료 :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실 제공

또한 강의원은 2008년 이후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를 2회 이상부과 받은 업체는 개인과 법인 포함해 126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이 96명, 법인이 30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회이상 불법스팸 발송업체들이 발송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대출광고로 47건에 달한다. 이 밖에 성인광고 34건, 대리운전 26건, 도박 4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스팸 메일은 주로 대출광고와 성인광고가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불법스탬 발송 광고내용은 주로 낮뜨거운 성인광고거나 대출광고, 도박광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년 현재 국내 통신 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무려 692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미성년자는 낮뜨거운 성인광고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교육에도 심각한 악영향 미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우려된다.

강의원은 이들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대부분 미수납상태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휴대폰과 이메일 사용들을 괴롭히는 불법스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불법스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