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2]국토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농촌지역 영세민 상수도 혜택 제도 확대 필요
의원실
2012-10-12 20:59:37
46
농촌지역 영세민 상수도 혜택 제도 확대 필요
수도시설 설치 및 공급, 요금결정 및 징수는 지자체 고유 사무
영세민에 대한 감면 등 각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편차 심해
수자원공사, 표준기준 마련後 건의 – 국토부, 지자체 조례제정 지침
지자체,‘수돗물 요금감면혜택 등 제도화’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중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공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표준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상수도 혜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요금감면혜택도 천차만별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 부산 등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민의 급수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규모 지자체들은 감면제도가 없거나 분할 납부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하면서, “중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공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표준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수공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수도시설 설치 및 공급, 요금결정 및 징수는 지자체 고유 사무
영세민에 대한 감면 등 각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편차 심해
수자원공사, 표준기준 마련後 건의 – 국토부, 지자체 조례제정 지침
지자체,‘수돗물 요금감면혜택 등 제도화’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중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공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표준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상수도 혜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요금감면혜택도 천차만별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 부산 등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민의 급수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규모 지자체들은 감면제도가 없거나 분할 납부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하면서, “중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공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표준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수공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