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2]국토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수돗물과 생수의 유통기한 진단
수돗물과 생수의 유통기한 진단

서울‘아리수’, 수공 ‘K Water’ 등 브랜드 수돗물 유통기한 짧아
수돗물은 1~6개월, 그에 반해 생수유통기간은 1~2년
가정에서는 수돗물 보관시 장기간 보관 말고 빨리 음용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브랜드화한 수돗물이 주로 재해 재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장기간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공급될 경우 짧은 유통기간으로 그 물을 음용하는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생수와 수돗물의 유통기한 차이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몇몇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브랜드화하며 유통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아리수’, 부산 ‘순수’, 인천 ‘미추홀 참물’, 대전 ‘It’s 수‘, 광주 ’빛여울 수‘가 있고, 수공도 ’K Water’를 유통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들 수돗물의 유통기간은 대부분 3개월 정도인데,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되는 생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가정에서 수돗물을 일반 페트병에 담아 음용할 경우 얼마동안이나 보관할 수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수공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수 상위업체들은 ‘막여과활성탄처리자외선 소독 등’ 추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것이며, 수돗물도 샘물과 같이 처리를 강화하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수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한 각 지자체 브랜드 수돗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가정의 수돗물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공은 “가정에서 수돗물을 페트병에 보관하여 음용할 경우 담는 과정 및 보관 중 미생물 오염우려가 있어 소독제가 남아 있는 기간(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으면 3~7일 이상) 동안 휴대하며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브랜드화한 수돗물이 주로 재해 재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장기간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공급될 경우 짧은 유통기간으로 그 물을 음용하는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