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13 11:26:5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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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
❏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하는 저수지 늘어..농업용수 수질 심각
❍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영농환경 보호를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2011년 중점관리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등급 분포를 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5등급 저수지는 67개, 6등급 저수지는 40개에 이름
❍ 6등급은 농업용수 허용수질기준 상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가 10ppm 초과로서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조차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뿐만아니라,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정기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면, 수질기준치를 초과하는 5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8개의 저수지가 늘어나는 등 농업용수 수질은 심각함
❍ 더구나, 수질이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저수지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할 수 없는데도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조사개선사업비와 공사자체 예산등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정도를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동으로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총 53개를 선정했는데, 현재 19지구만을 착공하여 추진실적이 36에 불과하며, 수질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2년 국고지원 사업비를 보면 2011년보다도 오히려 292백만원이 감소된 9,754백만원에 불과함
❏ 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
❍ 최근, 저수지 상류에서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저수지로 과다 유입되거나, 수온 상승에 따른 저수지 내 표층과 저층이 혼합되어 저층에 있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이동하면서 녹조류, 남조류 등이 대량 발생하고 있음
❍ 현재까지 녹조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공사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 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과 저수율 감소로 인한 수온급변 등 서식지의 환경조건이 악화되면서 물고기 등이 폐사하는 현상 역시 계속 발견되고 있음. 물고기 등이 폐사하는 이런 저수지 물을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김우남의원은 “조류 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점점 녹조가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향후 녹조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
❏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하는 저수지 늘어..농업용수 수질 심각
❍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영농환경 보호를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2011년 중점관리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등급 분포를 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5등급 저수지는 67개, 6등급 저수지는 40개에 이름
❍ 6등급은 농업용수 허용수질기준 상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가 10ppm 초과로서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조차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뿐만아니라,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정기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면, 수질기준치를 초과하는 5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8개의 저수지가 늘어나는 등 농업용수 수질은 심각함
❍ 더구나, 수질이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저수지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할 수 없는데도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조사개선사업비와 공사자체 예산등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정도를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동으로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총 53개를 선정했는데, 현재 19지구만을 착공하여 추진실적이 36에 불과하며, 수질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2년 국고지원 사업비를 보면 2011년보다도 오히려 292백만원이 감소된 9,754백만원에 불과함
❏ 농업용저수지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대책 마련해야
❍ 최근, 저수지 상류에서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저수지로 과다 유입되거나, 수온 상승에 따른 저수지 내 표층과 저층이 혼합되어 저층에 있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이동하면서 녹조류, 남조류 등이 대량 발생하고 있음
❍ 현재까지 녹조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공사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 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과 저수율 감소로 인한 수온급변 등 서식지의 환경조건이 악화되면서 물고기 등이 폐사하는 현상 역시 계속 발견되고 있음. 물고기 등이 폐사하는 이런 저수지 물을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김우남의원은 “조류 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점점 녹조가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향후 녹조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