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의원실
2012-10-13 11:32:1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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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그러나 담보농지가치 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담보농지의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농업인의 연금수령액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지은행에 매물로 나온 농지의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희망가격을 통해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음. 또한 소규모 농지 소유 농업인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작아 생활안정에 부족하고, 특히 지가가 더욱 낮은 조건불리지역 고령농의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도 농지연금의 생활안정 효과가 크지 못함
❍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모두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게 자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월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농지연금은 농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어, 농지보다 주택의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받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수령액이 농지연금 가입자들보다 높은데, 이를 위해 농지의 평가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 농지연금 자녀반발로 인해 취소사태 벌어져..
❍ 일부 농가는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한 자녀들의 반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2011년 9월 현재 농지연금 취소 건은 63건인데, 이 중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인한 취소건수가 전체에 57.1에 해당함. 자녀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보다 확실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봄
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그러나 담보농지가치 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담보농지의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농업인의 연금수령액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지은행에 매물로 나온 농지의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희망가격을 통해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음. 또한 소규모 농지 소유 농업인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작아 생활안정에 부족하고, 특히 지가가 더욱 낮은 조건불리지역 고령농의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도 농지연금의 생활안정 효과가 크지 못함
❍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모두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게 자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월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농지연금은 농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어, 농지보다 주택의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받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수령액이 농지연금 가입자들보다 높은데, 이를 위해 농지의 평가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 농지연금 자녀반발로 인해 취소사태 벌어져..
❍ 일부 농가는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한 자녀들의 반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2011년 9월 현재 농지연금 취소 건은 63건인데, 이 중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인한 취소건수가 전체에 57.1에 해당함. 자녀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보다 확실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