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대기업 특혜 및 국가재정법 위반 총체적 부실의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의원실
2012-10-13 11:36:53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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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및 국가재정법 위반,
총체적 부실의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농민의 피해우려와 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등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쟁력 있는 유리온실사업 실천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민들의 피해우려와 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강행했고 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업을 주도해왔다. 정부는 2010년 예산에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공사비 106억원을 반영했고 유리온실 등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부담금 38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규모를 486억원으로 책정했다.
< 2010년 당초 사업계획 >
총사업비
유리온실 및 육묘장
Packing house
인프라 구축
저온창고, 선별․
가공장, 집하장 등
486억원
10.5ha
0.7ha
15ha
330억원(민자)
50억원(민자)
106억원(국비)
❍ 이에 따라 2010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세실의 자회사인 세이프슈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세실의 상장폐지 등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데, 대기업인 동부그룹이 세이프슈어를 인수하면서 올해 말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
❐ 총사업비 규정 등 국가재정법 위반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농식품수출전문단지 사업)은 총 사업비, 다시 말해 당초사업계획이 아닌 설계에 의해 계산된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입니까?
❍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계서 기준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106억원과 생산시설 사업비 417억원을 합쳐 총 523억원의 총사업비가 산출됩니다.
< 설계서 상의 총 사업비 산출 >
기반시설 사업비
생산시설 사업비
합 계
106억원
417억원
523억원
❍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넘지 않았다가, 사업 추진 중 어느 시점에서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
< 국가재정법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2조(총사업비의 정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부담분을 포함한다.
제10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등록) ②1.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③등록되는 총사업비의 산정범위와 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변경 사업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이 사업을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 농어촌 공사는 실제 기반시설 사업비는 86억원(낙찰차액 등), 실제 생산시설 사업비 379억원(설계변경)으로 이를 합해도 500억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총 사업비는 사업 단계 중 한 단계, 예를 들어 설계단계에 500억 이상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등록해야 함
❍ 국가재정법이 500억원이 넘는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단계(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별로 관리해, 임의적인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의 증감 및 변경을 막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맞게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따라 계산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기재부 등의 각종 검토 작업을 회피했다.
❍ 김우남의원은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로, 명확한 진상 조사 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특혜 및 국가재정법 위반,
총체적 부실의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농민의 피해우려와 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등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쟁력 있는 유리온실사업 실천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민들의 피해우려와 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강행했고 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업을 주도해왔다. 정부는 2010년 예산에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공사비 106억원을 반영했고 유리온실 등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부담금 38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규모를 486억원으로 책정했다.
< 2010년 당초 사업계획 >
총사업비
유리온실 및 육묘장
Packing house
인프라 구축
저온창고, 선별․
가공장, 집하장 등
486억원
10.5ha
0.7ha
15ha
330억원(민자)
50억원(민자)
106억원(국비)
❍ 이에 따라 2010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세실의 자회사인 세이프슈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세실의 상장폐지 등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데, 대기업인 동부그룹이 세이프슈어를 인수하면서 올해 말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
❐ 총사업비 규정 등 국가재정법 위반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농식품수출전문단지 사업)은 총 사업비, 다시 말해 당초사업계획이 아닌 설계에 의해 계산된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입니까?
❍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계서 기준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106억원과 생산시설 사업비 417억원을 합쳐 총 523억원의 총사업비가 산출됩니다.
< 설계서 상의 총 사업비 산출 >
기반시설 사업비
생산시설 사업비
합 계
106억원
417억원
523억원
❍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넘지 않았다가, 사업 추진 중 어느 시점에서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
< 국가재정법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2조(총사업비의 정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부담분을 포함한다.
제10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등록) ②1.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③등록되는 총사업비의 산정범위와 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변경 사업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이 사업을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 농어촌 공사는 실제 기반시설 사업비는 86억원(낙찰차액 등), 실제 생산시설 사업비 379억원(설계변경)으로 이를 합해도 500억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총 사업비는 사업 단계 중 한 단계, 예를 들어 설계단계에 500억 이상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등록해야 함
❍ 국가재정법이 500억원이 넘는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단계(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별로 관리해, 임의적인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의 증감 및 변경을 막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맞게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따라 계산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기재부 등의 각종 검토 작업을 회피했다.
❍ 김우남의원은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로, 명확한 진상 조사 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