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허위자료 제출로 대기업 공사몰아주기 의혹 은폐하려해
의원실
2012-10-13 11:39:36
30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간 큰 한국농어촌공사,
허위자료 제출로 대기업 공사몰아주기 의혹 은폐하려해...
❍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배수갑문 공사업체에 맡기려는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혜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마저도 부인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국회기만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
❍ 정부와 농어촌 공사는 영산강의 홍수피해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세 개의 공구로 나누어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제1공구 사업의 경우 당초 공사계획에 포함되었던 저층수배제시설(영산호의 깊은 수심의 고염도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시설)추진은, 해양오염을 유발한다는 목포 시민 등의 반대로 중단결정이 내려졌음.또한 저층수배제시설계획 철회로 인한 예산절감액(73억원)을 활용해 영산호 수질개선에 사용하라는 국회의 지적(2011.6.)에 따라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별도의 영산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음
❐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
❍ 그런데 문제는 영산호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과정이 매우 부적정 하다는 것임. 기본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영산호 수질개선사업은, 배수갑문을 추가 설치하는 제1공구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임
❍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 사업을 어떠한 업체가 맡아서 진행할 지는 백지상태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공구 공사업체인 GS건설이 영산호 수질개선사업을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GS건설이 마련한 토목 공사 위주의 수질개선안을 토대로 GS건설에 실시설계를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부계획을 수립했음
※ 관련 문서: 영산구조1공-86(2012.03.15.)
※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계획과는 다르게 실시설계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GS건설에 실시설계를 의뢰한다는 의미는 GS건설이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턴키 입찰 공사)하고 있는 제1공구 사업의 기존 설계를 변경해 영산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공사도 GS건설이 맡는다는 것임
※ 설계변경의 경우는 기존 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
❍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관련 주민 및 환경단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야, 그에 맞는 방법(분리발주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 및 공사 담당업체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시작 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GS건설에 설계 및 공사를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부당한 사업방식이라고 봄
❐ GS건설에 대한 특혜의혹 은폐하려 국회에 허위답변서 제출
❍ 본 의원실(위원회 자료요구 포함)은 지난 7월 16일과 10월 5일, 자료요구서를 통해 영산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한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 또는 실시설계의 진행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 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함
< 10월 5일 자 자료요구 및 답변내용 >
자료요구: 3) GS건설 제출 기본 및 세부 설계서
답변: 영산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세부 설계서 제출되지 않았음.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지난 9월 28일 열렸던 기술심의 위원회에 「영산호 수질관리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기술심의(안)」에 대한 기술검토요청서를 제출(9월 하순)하면서, 실시설계도서가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기 술 심 의 요 청 서
번 호
제 호
심의의결
년 월 일
2012. 09. .
(제 회)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영산호 수질관리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기술심의(안)
요 청 부 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제출 년월일
2012. 09. .
목 차
1. 의결주문 1
2. 제안요지 1
3. 내용요약 2
가. 영산호 수질개선 사업계획개요 2
4. 제안자 의견 4
첨 부 1)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
첨 부 2) 실시설계 도서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설계를 거쳐 실시설계까지 이미 이뤄졌음에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를 부인해왔음.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사업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답변으로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또 다시 실시설계도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그 문구는 오타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기술검토요청서에는 첨부 자료 중「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 자료만 들어 있고 미 제출한 채 실시설계도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서가 작성되지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변경 의결을 요구하며, 최소한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설계내용들이 포함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자료에는 공사의 공종별 수량까지 계산돼 있고 일부 조감도까지 포함돼 있음. 설계서 없이 어떻게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수는 없음
❍ 김우남의원은 “제출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서에는 공사기간이 ‘12. 09 ~ ’13. 06 (10개월) 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부터 공사개시가 가능한가?”라면서 “이는 농어촌공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를 또 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 큰 한국농어촌공사,
허위자료 제출로 대기업 공사몰아주기 의혹 은폐하려해...
❍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배수갑문 공사업체에 맡기려는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혜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마저도 부인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국회기만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
❍ 정부와 농어촌 공사는 영산강의 홍수피해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세 개의 공구로 나누어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제1공구 사업의 경우 당초 공사계획에 포함되었던 저층수배제시설(영산호의 깊은 수심의 고염도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시설)추진은, 해양오염을 유발한다는 목포 시민 등의 반대로 중단결정이 내려졌음.또한 저층수배제시설계획 철회로 인한 예산절감액(73억원)을 활용해 영산호 수질개선에 사용하라는 국회의 지적(2011.6.)에 따라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별도의 영산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음
❐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
❍ 그런데 문제는 영산호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과정이 매우 부적정 하다는 것임. 기본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영산호 수질개선사업은, 배수갑문을 추가 설치하는 제1공구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임
❍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 사업을 어떠한 업체가 맡아서 진행할 지는 백지상태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공구 공사업체인 GS건설이 영산호 수질개선사업을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GS건설이 마련한 토목 공사 위주의 수질개선안을 토대로 GS건설에 실시설계를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부계획을 수립했음
※ 관련 문서: 영산구조1공-86(2012.03.15.)
※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계획과는 다르게 실시설계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GS건설에 실시설계를 의뢰한다는 의미는 GS건설이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턴키 입찰 공사)하고 있는 제1공구 사업의 기존 설계를 변경해 영산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공사도 GS건설이 맡는다는 것임
※ 설계변경의 경우는 기존 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
❍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관련 주민 및 환경단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야, 그에 맞는 방법(분리발주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 및 공사 담당업체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시작 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GS건설에 설계 및 공사를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부당한 사업방식이라고 봄
❐ GS건설에 대한 특혜의혹 은폐하려 국회에 허위답변서 제출
❍ 본 의원실(위원회 자료요구 포함)은 지난 7월 16일과 10월 5일, 자료요구서를 통해 영산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한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 또는 실시설계의 진행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 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함
< 10월 5일 자 자료요구 및 답변내용 >
자료요구: 3) GS건설 제출 기본 및 세부 설계서
답변: 영산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세부 설계서 제출되지 않았음.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지난 9월 28일 열렸던 기술심의 위원회에 「영산호 수질관리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기술심의(안)」에 대한 기술검토요청서를 제출(9월 하순)하면서, 실시설계도서가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기 술 심 의 요 청 서
번 호
제 호
심의의결
년 월 일
2012. 09. .
(제 회)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영산호 수질관리 시설 및 환경개선 방안 기술심의(안)
요 청 부 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제출 년월일
2012. 09. .
목 차
1. 의결주문 1
2. 제안요지 1
3. 내용요약 2
가. 영산호 수질개선 사업계획개요 2
4. 제안자 의견 4
첨 부 1)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
첨 부 2) 실시설계 도서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설계를 거쳐 실시설계까지 이미 이뤄졌음에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를 부인해왔음.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사업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답변으로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또 다시 실시설계도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그 문구는 오타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기술검토요청서에는 첨부 자료 중「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 자료만 들어 있고 미 제출한 채 실시설계도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서가 작성되지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변경 의결을 요구하며, 최소한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설계내용들이 포함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자료에는 공사의 공종별 수량까지 계산돼 있고 일부 조감도까지 포함돼 있음. 설계서 없이 어떻게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수는 없음
❍ 김우남의원은 “제출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서에는 공사기간이 ‘12. 09 ~ ’13. 06 (10개월) 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부터 공사개시가 가능한가?”라면서 “이는 농어촌공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를 또 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