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해외농업개발사업 아직도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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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사업 아직도 걸음마 단계?
철저한 사업관리와 국내 도입 물량 확대 필요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하에 2018년까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연간 수입량의 10 수준의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며, 국제곡물수급 불안정 시에 해외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2011년까지 23개 기업(9개 국가)에 665억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음

❍ 하지만, 융자지원 기업의 2011년도 국내반입량을 살펴보면, 6개 기업에서 804톤을 국내로 반입하여 2010년(250톤)에 비해 그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소규모 물량만 반입되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기업의 생산 및 유통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공사측은 농장조사에 필요한 토지 획득, 관련 인프라 조성, 상업적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해외 생산곡물의 국내 반입이 쉽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동 사업이 시작된지 4년차에 접어드는 등 사업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 반입되는 곡물물량이 너무 저조함

❍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생산한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최대 487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이들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국내 반입 및 판매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관세 현황>

품목


옥수수
보조
사료
참깨
고추
감자
녹두
세율
()
물량 내
1.8
5
3
5
40
50
30
30
물량 초과
487
328
50
630
270
304
607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 그렇다면, 향후 해외농업개발 업체의 국내 도입 곡물 물량 확대를 위해 해외 생산기업이 국내에 수요처를 가지고 곡물을 반입하는 경우 저율할당관세를 확보한 기관과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해외농업개발협회 등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 자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봄


❐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자 선발 기준 모호,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선정을 위한 선발기준이 모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김우남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교육생을 선정할 때 각 지표별로 세부 심사평가표 없이 교육 신청자별로 제출한 입학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전화 인터뷰만으로 진출기반 적합성(40점), 전문성(30점), 진출의지(30점)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사실이 있었다. 전문인력양성과정교육은 해외농업개발 및 관련 투자사업을 계획 중인 산업체 임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현지 훈련과정을 통하여 해외농업개발 투자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사업 교육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준비된 우수한 개발 인력 양성 등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진출기반 적합성, 전문성, 진출의지)로 세부 심사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해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육생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평가가 이뤄진 셈이다.

공사는 2009년부터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위탁기관(충남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스에스엠아이)을 통해 시행해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기관에 준 용역금액은 871,927천원에 이른다. 교육생에게는 교육제작비, 국내외강사료, 현지농장사용료, 국내외 교육비(항공료, 숙박비 등), 국내교육장 사용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교육생 1인당 약 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총 98명 중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30명(30.6)에 불과하다.

김우남 의원은 “준비된 우수한 개발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생 선발시 전문성, 진출기반의 적합성 등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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