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특혜 의혹에 휩싸인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의원실
2012-10-13 11:42:4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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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에 휩싸인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 해외농업개발협회에 대한 농어촌공사 사장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 해외농업개발협회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올해 5월 8일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이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초대 협회장직을 맡고 있음
❍ 그런데, 협회는 농어촌연구원에 약 8.8평(29.2㎡)의 사무실을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사용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무상 임대 가능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음. 또한, 인근 사무실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39㎡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이나 됨
❍ 이를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2400만원 가량을 사장이 임의적으로 협회에 공짜 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협회의 회장인 사장이 막대한 권한을 이용하여 농어촌공사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무상 임대해준 점은 특혜임
<협회 사무실 전경>
❏ 회장의 연회비를 공사의 쌈짓돈으로 지원!
❍ 협회의 재원조달은 100 입회비 및 연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회장(농어촌공사 사장)의 경우 연회비가 5천만원임. 그런데 사장은 개인돈이 아닌 공사의 예산으로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 공사측은 사장이 회장이 됨에 따라 회장사의 자격으로 협회비를 납부하였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협회 중에 해외농업개발협회가 최고액인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점은 너무 과도한 지원임. 이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고, 농어촌공사의 재원을 쉽게 조달받기 위해 일부러 이사회 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을 회장으로 임명한 거는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 협회 사무국장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 협회의 사무국장의 자리는 협회의 중추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선발시 공개채용방식을 거지치 않았음. 사무국장이 협회의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의구심이 듦. 사무국장은 본인이 채용된 경위에 대해 농어촌공사장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협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함.
❍ 협회는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지역 또는 국가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런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사무국장 자리에 공식적인 채용 방식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식 인사방식임.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협회에 대한 특혜 제공을 중단하시고, 엄정한 법과 절차를 통한 인적·물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 해외농업개발협회에 대한 농어촌공사 사장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 해외농업개발협회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올해 5월 8일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이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초대 협회장직을 맡고 있음
❍ 그런데, 협회는 농어촌연구원에 약 8.8평(29.2㎡)의 사무실을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사용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무상 임대 가능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음. 또한, 인근 사무실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39㎡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이나 됨
❍ 이를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2400만원 가량을 사장이 임의적으로 협회에 공짜 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협회의 회장인 사장이 막대한 권한을 이용하여 농어촌공사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무상 임대해준 점은 특혜임
<협회 사무실 전경>
❏ 회장의 연회비를 공사의 쌈짓돈으로 지원!
❍ 협회의 재원조달은 100 입회비 및 연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회장(농어촌공사 사장)의 경우 연회비가 5천만원임. 그런데 사장은 개인돈이 아닌 공사의 예산으로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 공사측은 사장이 회장이 됨에 따라 회장사의 자격으로 협회비를 납부하였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협회 중에 해외농업개발협회가 최고액인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점은 너무 과도한 지원임. 이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고, 농어촌공사의 재원을 쉽게 조달받기 위해 일부러 이사회 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을 회장으로 임명한 거는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 협회 사무국장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 협회의 사무국장의 자리는 협회의 중추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선발시 공개채용방식을 거지치 않았음. 사무국장이 협회의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의구심이 듦. 사무국장은 본인이 채용된 경위에 대해 농어촌공사장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협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함.
❍ 협회는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지역 또는 국가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런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사무국장 자리에 공식적인 채용 방식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식 인사방식임.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협회에 대한 특혜 제공을 중단하시고, 엄정한 법과 절차를 통한 인적·물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