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태의원실-20121015]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 필요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매년 600여 명이 징역형으로 범죄자로 내몰려 대책마련 시급 -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연평균 600명이 넘는 인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민적 공감대를 핑계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꼬집었다. 김형태 의원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어 연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실추시킨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별도로 입영 및 집총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UPR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도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투옥을 금지하라고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태 의원은 지난 2008년도 입영 및 집총거부자 설문조사에서 찬성 28.9, 반대가 68.1 이었으며, 2011년에는 찬성 43.5, 반대 54.1로 4년경과 후 반대가 14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인식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며, 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대국민홍보를 통해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의원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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