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12]<복지위>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8228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 의무적 배치
신의진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 의무적 배치!

1. 법안의 제안이유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의 심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 위기학생의 증가로 상담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012년 현재 전국 초․중․고 11,317개교에 614명(5.3)만 배치되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우선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제대로된 상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며, 제때에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며, “표현이 부족하고 화나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동 법률안은 2012년 10월 11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 정우택, 남경필, 박창식, 김회선, 고희선, 김장실, 이이재, 김도읍의원이 공동발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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