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12]<복지위>소재불명으로 국민연금 지급정지된 수급자, 5년간 970건
소재불명으로 국민연금 지급정지된 수급자, 5년간 970건!
- 타부처와 자료공유도 하지않고 자체판단으로 지급정지!
- 소재불명으로 지급정지되면 주민등록 재등록 전엔 재조사도 안해!

 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수급권자 지급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7월말까지 총 970건이 소재불명을 사유로 국민연금이 지급정지 되었음 : [표 1] 참조.
 소재불명에 따른 지급정지는 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정지), 동법 제122조제1항(조사‧질문등)에 따라 주민등록말소자 중에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일시중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지급정지하고 있음.

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재불명자를 조사할 때 충분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급정지를 하고 있다는 것임.
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소재불명자를 조사할 때 주민등록말소 직전 주소지에 한번 출장을 나가 확인하거나, 내부 DB로만 확인할 뿐,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부처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여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소재 불명 대상자의 경우는 빈번하게 거주지를 옮겨서 전출입 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금공단이 선제적으로 타기관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했어야 함. 그런데도 공단은 일체의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들을 방치해주는 결과를 초래함.

[표 1] 국민연금 지급정지 사유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정지사유별
소계
급여선택
소득업무종사
손해배상수령
소재불명
자료제출등 불응
2008
38,448
32,976
1,064
4,035
218
155
2009
45,448
39,880
1,287
3,910
203
168
2010
52,469
47,091
1,661
3,355
194
168
2011
60,009
54,773
2,005
2,873
184
174
2012.7
65,298
60,417
2,116
2,453
171
141
합계
261,672
235,137
8,133
16,626
970
806

※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0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단한명의 수급자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탁상행정만으로 연금지급을 정지시키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재파악이 가능한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한명도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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