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5]외교와 자국민 보호 위해 해경퇴역함정 제3국 무상양도 가능토록 근거법 신설해야
외교와 자국민 보호 위해 해경퇴역함정 제3국 무상양도 가능토록 근거법 신설해야

- 타국해역 해적피해방지와 해난사고 구조협조 등 지원 위해 해군 퇴역군함 국외양도 사례 바탕으로 저개발국 매각 추진
- 해경 퇴역함정, 베트남 매각 고철로 계산해 5,100만원 매각 결정


 해경 퇴역함정 베트남 매각, 고철로 계산해 5,100만원 매각 결정
- 해경, 선박펀드 따른 퇴역함정 다수 발생함에 따라 타국 해역 해적피해방지, 해난사고 구조협조 등 지원 위해 해군 퇴역군함 국외양도 사례 바탕 저개발국 매각 추진
- 운항관련 감정평가 사례 없어 고철로 계산 5,100만원 산출 베트남에 매각. 30억원 상당 운반비 및 수리비 베트남 부담 조건
- 계약서 상 대한민국 선원 및 선박 피해 우선 구조, 군사 또는 전쟁 목적으로 사용불가, 해난 사고 구조 및 방지, 해상경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함포 무장 해제 등 명시해 국민보호 우선 및 외교 분쟁 사전 방지

 해적피해 방지 등 위해 제3국 무상양도 가능토록 근거법 신설해야
- 그러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퇴역군함의 국외 무상양도가 가능한 해군과 달리 해경은 매각 규정만 있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 이에 따라 해경은 입찰 예가 등을 작성해 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베트남 매각의 경우도 매각 비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음
- 해군은 1993년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5개국에 군함 36척 양도. 2009년 이전 명목가(100불) 양도, 2009년 이후 <군수품관리법> 개정 후 무상양도 중
- 해경의 퇴역함정 국외양도 정책이 국익 및 국민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명확하고, 향후 퇴역함정 발생 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해군과 마찬가지로 외교, 국방 차원의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근거법 마련 필요
⁜ 군수품 관리법 제 15조(양도), 시행령 제 29조(무상양도)/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 퇴역함정 매각 추진 경과
- 2011.07.05. 베트남 등 동남아 11개국 퇴역함정 매각관련 서한문 발송
- 2012.02.16. 베트남 해경국장 등 9명 퇴역함 실사
- 2012.05.24. 퇴역함 3척 5,100만원 매각 결정
- 2012.08 퇴역함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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