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5]해적행위 실효적 법집행 위해 해적처리특별법 제정 시급
해적행위 실효적 법집행 위해 해적처리특별법 제정 시급

- 2000년 이후 해적발생 총 4,486건, 국내 피해 23건
- 국가별 처벌규정 모호 체포 해적 90이상 불기소 또는 증거불충분
- 유엔 안보리, 국가별 국내 입법 통한 적극적 사업처리 촉구
- 우리나라, 국제연합협약 있지만 국내법 수용 절차 미비 ‘처벌규정 한데 모아야’


해적행위 실효적 법집행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해적 발생 건수는 총 4,486건(우리나라 23건). 피해 국가 및 NATO, EU 등이 소말리아, 아덴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탕작전을 벌지만 근절되지 못함
- 유엔 안보리, 각국 국내 입법 통한 적극적 사법처리 촉구. 체포된 해적의 90 이상 불기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 이에 해적체포 후 적절한 사법처리가 없어 해적 근절 안 된다며 국가별 국내 입법 필요성 제기

 국내법, 외국인 국외범죄 처벌규정 미비
-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해양법 협약) 제100조~제111조에서 해적의 정의 및 연안국 권리․의무 등 규정. 그러나 이 같은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내 입법절차는 미비 돼 있어 국제협약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 우선 필요
- 현재 해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을 비롯한 국내 여러 가지 법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형량을 선고.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단일화된 특별법 필요
․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 수사 시 국내 이송까지 장기간(9일) 소요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문제 발생
․ 삼호주얼리호 해적 5명은 <형법> 및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 징역 12년~무기징역형 선고

 미국․일본, 자체 국내법으로 최고 무기 또는 종신형 처벌 가능
- 일본은 2009년 7월 24일부터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중. 해적처리의 주무관청을 해상보안청으로 규정, 필요시 자위대 파견 가능
- 미국 연방법은 제81장에서 11개 조문(제1651조~제1661조)에 걸쳐 해적행위 및 그 처벌에 대해 규정. 최고 종신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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