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5]“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밀입&#8228출국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밀입․출국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

-지능화, 다양화되는 밀입출국 문제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
-제주무사증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지에 대한 강화조치 요구
-밀입국 신고가 들어올 시에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육상, 해상이 동시에 공조 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강화


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는 밀입출국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밀입․출국 검거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 8월











10
86
11
76
10
79
8
29
3
4
밀입국
7
67
7
59
8
71
7
21
-
-
밀출국
3
19
4
17
2
8
1
8
3
4

자료: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 해상을 통한 밀입출국 검거건수는 ‘08년 10건(86명), ’09년 11건(76명), ‘10년 10건(79명), ’11년 8건(29명)이며, 금년 8월말 밀출국 검거건수는 3건 4명을 검거하였음.
- 외국인 범죄현황은 2009년 168명, 2010년 274명, 2011년 401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2.8월은 256명으로 2011.8월 전년대비 -2.3가 감소하였음.

⁜ 최근 검거사례 중에는 2012년 5월 3일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도 포함
- 그러나 최근 밀입국은 화물선에 은신 잠입하거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상륙하는 등의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제주무사증 입국 후 내륙으로 불법이동 하는 등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밀입출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

 밀입국의 변형된 형태: 제주무사증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화조치 필요
- ‘02년 5월 1일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하였으며, ’06년 7월 1일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169→189개국으로 확대하였음.
⁜ 제주 무사증 제도란 비자 없이 30일 동안 관광형태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임.

-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현황은 ‘08년 398명 → ’09년 346명 → ‘10년 832명 →‘ 11년 282명 → 12년 8월 214명이며,
- 검거인원은 08년 398명 중 83명, 09년 346명 중 42명, 10년 832명 중 89명, ‘11년 282명중 62명, ’12년 8월말 214명 중 94명에 불과
-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은 제주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대책 수립․시행(‘11.8.4), 무단이탈자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홍보물 배부(’12.8월, 956개), 핵안보정상회의(‘12.3/서울) 등 국제행사 대비 무단이탈 첩보 수집 등 외사활동 강화하였음.
- 이와 함께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불법이동․불법체류의 경우는 입국당시부터 기획된 경우로 판단되는바, 검문검색 강화 및 출입국 주무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보당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

 “밀입국 신고가 들어올 시에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육상, 해상이 공조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 해외도피나 불법취업 목적인 밀항의 경우 근거리 일본밀항일 때, 소형 고속선박(고속선외기)을 주요 이용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가 들어올 시에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육상, 해상에서 공조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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