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5]112, 119보다 3배 많은 장난전화는…122
112, 119보다 3배 많은 장난전화는…122
122 신고 건수는 112의 1/50, 장난전화는 3배 이상
장난전화 처벌 건수는 단 한건도 없어...



ㅇ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양사고 긴급신고 전화 122의 허위․장난 전화가 타 긴급번호 112, 119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ㅇ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2시스템의 출범 이후 2012년 8월까지 허위․장난 신고가 13만3829건으로 전체 신고 24만2265건의 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해 해경의 긴급구조 122 전체 신고 건수는 24만2265건으로 112 신고 (995만1202건)의 1/50, 119 신고 (2180만1247건)의 1/10이었다.

ㅇ 하지만 허위․장난 신고는 5만458건(75)으로 타 긴급전화번호인 112의 허위·장난 신고 1만861건(0.11)에 비해 3배, 119의 허위․장난 신고 2만297건(0.09)의 2.5배에 달했다.

ㅇ 122 출범 이후 2011년까지 5년 간 접수된 신고 건수 24만2265건 중 타 기관 이첩을 제외한 해경이 실제 접수 처리한 건수는 5만1252건으로 전체의 21.2에 불과했다.

ㅇ 반면 122의 허위․장난 신고건수가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 122 출범 이후 처벌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112 신고 전화의 처벌율은 평균 15였다.

ㅇ 현재 해양 경찰은 육상 경찰과 마찬가지로 허위·장난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피해가 크면 형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ㅇ 이미경 의원은 “장난․허위전화는 정작 긴급 구조가 필요한 시민을 방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와 같다”며 “장난․오인 신고자 처벌을 강화하고, 악의적이거나 상습적 허위 신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1> 2011년 긴급번호 별 장난전화 현황

*<참고 2> 2011년 긴급번호 별 장난전화 처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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