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5]폭행 42.6, 폭언 93.5, 노예노동 시달리는 외국인 선원
의원실
2012-10-15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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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42.6, 폭언 93.5, 노예노동 시달리는 외국인 선원
- 단속실적 4년간 19건에 불과, 노예노동국가 오명
ㅇ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해경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단속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9.20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69명 중 158명(93.5)이 욕설·폭언, 72명(42.6)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당한 외국인 선원의 76.1는 폭행사실을 선장이나 해경 또는 수협 등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오양75호 사건(2011.6)’에서도 경험했듯이 외교 갈등과 국제적 망신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예방과 관리가 필수다.
ㅇ 특히 외국인산업연수생,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2011년 세계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가 ‘노예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적시하기도 했다.
ㅇ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담긴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문제의 경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초동대응과 점검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인권유린문제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1차적 예방 및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예방 및 단속, 피해자 구제 관련 시스템과 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ㅇ 이미경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해양경찰정의 외국인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처리 현황은 총 19건에 불과, 해경의 대책이 당사자들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외국인 폭행 등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 첨부파일 참조
ㅇ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원이 동남아출신인데 반해, 해경 외국인 통역자 중에는 동남아어 통역 가능자가 한 명도 없는 등 대응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양경찰 중 외국어 능통자 현황(단위 : 명) - 첨부파일 참조
ㅇ 심각한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외국인선원은 해마나 급증하여,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13,200명이 입국하여 이미 25가 넘는 3,400여명이 이탈했다.
ㅇ 이미경 의원은 “외국 선원의 이탈은 불법체류자 양산,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며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 예방․단속, 무단 이탈 원인 해소 및 단속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 단속실적 4년간 19건에 불과, 노예노동국가 오명
ㅇ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해경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단속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9.20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69명 중 158명(93.5)이 욕설·폭언, 72명(42.6)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당한 외국인 선원의 76.1는 폭행사실을 선장이나 해경 또는 수협 등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오양75호 사건(2011.6)’에서도 경험했듯이 외교 갈등과 국제적 망신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예방과 관리가 필수다.
ㅇ 특히 외국인산업연수생,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2011년 세계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가 ‘노예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적시하기도 했다.
ㅇ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담긴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문제의 경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초동대응과 점검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인권유린문제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1차적 예방 및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예방 및 단속, 피해자 구제 관련 시스템과 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ㅇ 이미경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해양경찰정의 외국인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처리 현황은 총 19건에 불과, 해경의 대책이 당사자들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외국인 폭행 등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 첨부파일 참조
ㅇ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원이 동남아출신인데 반해, 해경 외국인 통역자 중에는 동남아어 통역 가능자가 한 명도 없는 등 대응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양경찰 중 외국어 능통자 현황(단위 : 명) - 첨부파일 참조
ㅇ 심각한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외국인선원은 해마나 급증하여,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13,200명이 입국하여 이미 25가 넘는 3,400여명이 이탈했다.
ㅇ 이미경 의원은 “외국 선원의 이탈은 불법체류자 양산,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며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 예방․단속, 무단 이탈 원인 해소 및 단속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