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15][국감-식약청] 국과수 부검 프로포폴 사망자 현황 공개
문정림 의원, 국과수 부검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현황 분석, 공개
- 2000년~2012년 현재까지 사망 44건 -
- 오남용 등에 의한 사망 22건 중, 2011년 향정 지정 후 발생 건 5건에 달해 -
- 향정신성의약품 지정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식약청은 프로포폴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속칭 ‘우유주사’라 불리우는 향정신성의약품(약칭, ‘향정’)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망자 현황을 분석, 공개하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다.

지난 2009년 6월 마이클잭슨 사망 사건 이후 언론에 집중 부각된 프로포폴은,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와 내시경 시 수면유도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무호흡, 저혈압 등의 이상반응, 환각증세 및 중독을 유발하기도 하여, 국내에서는 2011년 2월 1일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유흥업소 ‘주사 아줌마’ 등 불법유통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현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 공개하였다.

- 다 음 -

지난 12년간 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총 44명이었다.

① 연도별 사망자
- 2000년∼2003년 11명*, 2004년 2명, 2005년 4명,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2명, 2009년 4명, 2010년 5명, 2011년 3명, 2012년 10월 현재 8명
(* 2004년 국과수 전산화 DB 구축 이전 사망자 11명의 사망연월 미파악)
② 사망 원인
-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사망 : 22명(50)
- 수술 및 처치 중 프로포폴 관련 부작용으로 사망 : 22명(50)

이 중,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인한 22명의 사망자 현황’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사망 장소 등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업
- 간호사·간호조무사 9명(40.9), 의사 6명(27.3), 병원종사자 2명(9.1), 주부 2명(9.1), 주점 종업원 2명(9.1), 직장인 1명(4.5)
② 성별
- 여자 18명(81.8), 남자 4명(18.2)
③ 연령
- 30대 9명(40.9), 20대 8명(36.4), 40대 3명(13.6), 50대 1명(4.5), 10대 1명(4.5)
④ 사망 장소
- 집 11명(50), 병원 8명(36.4), 기타 3명(13.6)(호텔 1명, 한증막 1명, 임의장소 자살 1명)

문정림 의원은 “사망자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총 사망자 44명 중 반수인 22명이 프로포폴 오남용 및 중독, 자살 등과 관련한 사망자인 상황에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오남용 등으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하기까지,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던 식약청이 과연 제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식약청은 2011년 9월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발표를 통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되었다며,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 사망자 부검 현황을 보듯,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은 단순히 프로포폴의 공급량 감소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공급 내역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오남용 및 중독에 이르는 처방예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포함,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문 의원은 “무엇보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저장시설 점검부 및 마약류 관리대장, 입출고 및 재고수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잠금장치 보관 의무, △ 적법 절차의 폐기의무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대책에 앞장서, 프로포폴로 인한 국민 생명의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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