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해경 비롯한 정부기관 홈페이지 독도 면적 표시 제각각

- 해경 백서 면적 단위부터 틀려
- 면적 단위 제곱미터(㎡)가 아닌 부피 단위인 세제곱미터(㎥)로 표기
- 정부기관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 따르지 않아
- 해양주권 수호한다는 해경, 독도 좌표・면적・단위부터 똑바로 표기해야


1. 해경 187,453㎡, 국토해양부 187,554㎡ 누가 틀리나?

○ 2011년 해양경찰 백서(24쪽)와 2012년 해양경찰 백서(42쪽)에 따르면 독도의 면적은 187,453㎡로 소개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독도 면적은 187,554㎡로 소개되고 있어 2개 기관의 독도 면적은 101㎡가 차이나고 있음.

○ 또한 독도의 위치는 해경 백서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3초로 소개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로 소개하고 있어 양 기관 사이에 동경 좌표가 0.1초 차이가 나고 있음.

○ 외교통상부의 독도 홈페이지도 독도 면적을 187,554㎡로 소개하고 있어 정부기관의 독도 홍보에 대한 통일이 시급함.


2. 2011년 백서와 2012년 백서 단위 표기부터 틀려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임에도 2011년 백서와 2012년 백서에서 해경은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미터(㎥)로 표기함.

○ 이는 해경이 2012년 백서를 제작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자료를 붙여넣기 한 것임.


3. 해경 내부에서도 독도 면적 다르게 표기

○ 해경과 국토해양부 양 기관의 독도 면적이 차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해경 내부에서도 독도 면적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남.

○ 해경 백서에서는 187,453㎡ 이지만,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지킴이 사이트에서는 187,554㎡로 소개하고 있음.

○ 또한 해경 백서에서는 독도의 지형 형성에 대해 460만년 전부터 200만년에 용암분출로 생겼다고 하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는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 약 50만년의 차이가 나고 있음.

4. 정부기관와 연구소도 독도 면적 제각각

○ 해경과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연구소도 독도 면적에 대해 통일된 수치가 아니라 제각각의 수치를 소개하고 있음.

○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 알림마당 자료실에 있는 독도 소개 문건에 따르면 독도면적을 186,000㎡으로 소개하고 있고,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독도 관련 사이트들의 독도 면적

외교통상부 독도
187,554㎡
정부기관
울릉군청
187,554㎡
정부기관
독도박물관
187,554㎡
정부기관
독도경비대
186,000㎡
정부기관(경찰청)
독도바다지킴이
187,554㎡
정부기관(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187,554㎡
정부기관
사이버독도
187,453㎡
정부기관(경북도청)
역사와숨쉬는동해
187,554㎡
정부기관(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187,453㎡
연구소
독도학회
186,121㎡
학회
독도의병대
180,902㎡
민간
KOREA독도녹색운동연합
187,454㎡
민간


○ 독도에 대한 정부기관의 통일된 홍보가 필요하고 민간단체에도 올바른 독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5. 국가기관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 따라야 할 것

○ 이처럼 각 기관사이의 독도 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만든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과 정부에서 고시한 ‘독도현황 고시’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서 생긴 일.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 2011년 9월 8일 개정

- 면적 : 187,453㎡
- 동도 : 73,297㎡, 높이 98.6m, 둘레 2.8k
- 서도 : 88,639㎡, 높이 168.5m, 둘레 2.6km
- 기타부속도서(89개) : 25,517㎡
- 방위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 이 지침에 따르면 해경 백서는 좌표와 독도 지형 형성 연도가 틀렸고, 해경 바다지킴이 사이트와 국토해양부 사이트는 독도 면적을 틀리게 표기한 것임.

○ 독도 주요 통계도 틀리면서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 특히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할 해양경찰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임.

○ 또한 해양경찰의 상급기관이자 대한민국의 영토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조차 독도에 관한 각종 수치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독도에 대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통일된 홍보를 위해서는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관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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