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15]1. [대한적십자사] 표류하는 남북 교류사업
의원실
2012-10-15 10:47:11
33
표류하는 남북 교류사업, 대한적십자사는 뒷짐만
- 최근 3년간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
- 대북 수해지원용 시멘트 4억 8천만 원어치 반송 위해 12억 원 사용하기도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0월 15일(월)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대한적십자사의 방관 속에 인도주의적 남북교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그 근거로서 지적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지원 창구로서 민간단체가 기탁한 기증물자 지원과 정부 남북협력기금으로 위탁해 온 대북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수해지원 물자 전달 등 남북한 간 교류·협력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1) 2010년의 예
- 대북 수해지원 물자 전달 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7~8월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 지역의 대부분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자, 적십자사는 그 해 8월 26일, 100억 원 상당의 물자 지원을 북한에 제의한 이후 문서교환을 통해 지원물자 품목 및 지원경로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 13일에 최종적으로 북한의 수용의사를 접수하였다.
이후 적십자사는 통일부와 함께 2010년 10월 ~ 12월까지 86억원 규모의 쌀 5천 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 톤을 긴급구호 물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2010. 11. 22 ~ 29일에는 5억 8천만원 상당의 기초의약품 21종 등 수해지원 의약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10.11.23.)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에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로 대북 수 해지원 물자 지원 중단 지침을 내리게 되었다.
이 지침이 내려질 당시, 대북 수해 지원 물자 중 일부인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은 이미 북한에 전달된 뒤였고, 운송 중에 있던 시멘트 3,701.6톤은 중국 단동항에, 2,634.8톤은 인천항에 각각 적재·대기되었으며, 아직 운송이 시작되지 않은 시멘트 잔여분 667.6톤에 대해선 운송과 업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중국과 인천항에 적재·대기 중이던 시멘트 6,300여 톤 분량(약 4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송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로만 약 1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결국 북한 주민 전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규모가 운송비로 쓰여져, 남북협력기금의 고유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 공해상에서 증발되어버렸다.
2) 2011년의 예
- 한편, 2011년 6월과 8월 사이 북한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여 약 70여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 미구분)와 약 13만 정보의 농경지 피해, 9천여 가구의 침수와 약 2만 4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등 수해가 발생하자, 적십자사는 북측에 50억 원 상당의 수해물자 지원을 제의한 후, 지원품목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영유아용 영양식 및 라면 등의 생산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대북수해지원 관련 대북통지(’11.9.6.)에 대한 북측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기 계약 체결된 대북수해지원물자(영유아용 영양식, 라면) 생산 등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면서, 민간에서 생산 중이던 영유아용 영양식과 라면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7억 5천 8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당시 남북협력기금으로 생산된 영유아용 영양식(총 83만개)은 국제구호품 형식으로 엘살바도르 홍수피해 이재민 긴급구호에 193,536개가 무상지원·사용되었고, 케냐적십자사의 요청으로 케냐지역 소말리아 난민을 위해서도 536,464개가 무상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10만개는 통일부가 라오스에 지원한 바 있다.
3) 2012년의 예
-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817명의 인명피해, 약 12만 정보의 농경지 피해, 5만 6천여 가구의 파괴·침수, 이재민만 23만 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의사에 대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
들고 우리를 또 다시 심히 모독했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혀 대북지원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의 대북 수해지원사업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더구나 2010년 당시 대북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된 무의미한 물자 반송비용 12억 원과 2011년에 용도 변경되어 소요된 17억 5,800만원의 사업비 모두 남북협력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 의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인 2011년과 2012년에 북측의 거부 등으로 대북지원의 기존 창구가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가 ‘별도 창구로의 대북지원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당시 표명했던 것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2년에 이 기구를 통해 북한지역 수해주민을 돕기 위한 현금 CHF99,760(한화 117,687,370원) 지원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기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창구 이용을 방관해 왔던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앞으로도 통일부와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영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대북지원 사업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지원은 허울뿐인 식물 기관이란 오명을 갖게 될 것”이라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 견지의 대북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에, 대북수해지원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 나아가 남북대화 및 이산가족상봉 등의 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최근 3년간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
- 대북 수해지원용 시멘트 4억 8천만 원어치 반송 위해 12억 원 사용하기도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0월 15일(월)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대한적십자사의 방관 속에 인도주의적 남북교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그 근거로서 지적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지원 창구로서 민간단체가 기탁한 기증물자 지원과 정부 남북협력기금으로 위탁해 온 대북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수해지원 물자 전달 등 남북한 간 교류·협력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1) 2010년의 예
- 대북 수해지원 물자 전달 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7~8월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 지역의 대부분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자, 적십자사는 그 해 8월 26일, 100억 원 상당의 물자 지원을 북한에 제의한 이후 문서교환을 통해 지원물자 품목 및 지원경로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 13일에 최종적으로 북한의 수용의사를 접수하였다.
이후 적십자사는 통일부와 함께 2010년 10월 ~ 12월까지 86억원 규모의 쌀 5천 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 톤을 긴급구호 물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2010. 11. 22 ~ 29일에는 5억 8천만원 상당의 기초의약품 21종 등 수해지원 의약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10.11.23.)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에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로 대북 수 해지원 물자 지원 중단 지침을 내리게 되었다.
이 지침이 내려질 당시, 대북 수해 지원 물자 중 일부인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은 이미 북한에 전달된 뒤였고, 운송 중에 있던 시멘트 3,701.6톤은 중국 단동항에, 2,634.8톤은 인천항에 각각 적재·대기되었으며, 아직 운송이 시작되지 않은 시멘트 잔여분 667.6톤에 대해선 운송과 업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중국과 인천항에 적재·대기 중이던 시멘트 6,300여 톤 분량(약 4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송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로만 약 1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결국 북한 주민 전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규모가 운송비로 쓰여져, 남북협력기금의 고유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 공해상에서 증발되어버렸다.
2) 2011년의 예
- 한편, 2011년 6월과 8월 사이 북한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여 약 70여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 미구분)와 약 13만 정보의 농경지 피해, 9천여 가구의 침수와 약 2만 4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등 수해가 발생하자, 적십자사는 북측에 50억 원 상당의 수해물자 지원을 제의한 후, 지원품목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영유아용 영양식 및 라면 등의 생산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대북수해지원 관련 대북통지(’11.9.6.)에 대한 북측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기 계약 체결된 대북수해지원물자(영유아용 영양식, 라면) 생산 등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면서, 민간에서 생산 중이던 영유아용 영양식과 라면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7억 5천 8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당시 남북협력기금으로 생산된 영유아용 영양식(총 83만개)은 국제구호품 형식으로 엘살바도르 홍수피해 이재민 긴급구호에 193,536개가 무상지원·사용되었고, 케냐적십자사의 요청으로 케냐지역 소말리아 난민을 위해서도 536,464개가 무상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10만개는 통일부가 라오스에 지원한 바 있다.
3) 2012년의 예
-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817명의 인명피해, 약 12만 정보의 농경지 피해, 5만 6천여 가구의 파괴·침수, 이재민만 23만 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의사에 대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
들고 우리를 또 다시 심히 모독했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혀 대북지원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의 대북 수해지원사업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더구나 2010년 당시 대북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된 무의미한 물자 반송비용 12억 원과 2011년에 용도 변경되어 소요된 17억 5,800만원의 사업비 모두 남북협력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 의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인 2011년과 2012년에 북측의 거부 등으로 대북지원의 기존 창구가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가 ‘별도 창구로의 대북지원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당시 표명했던 것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2년에 이 기구를 통해 북한지역 수해주민을 돕기 위한 현금 CHF99,760(한화 117,687,370원) 지원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기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창구 이용을 방관해 왔던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앞으로도 통일부와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영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대북지원 사업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지원은 허울뿐인 식물 기관이란 오명을 갖게 될 것”이라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 견지의 대북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에, 대북수해지원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 나아가 남북대화 및 이산가족상봉 등의 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