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15]7. [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의원실
2012-10-15 10:53:46
128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 어린이집 평가인증 65.2, 보육진흥원은 언제까지 평가인증 제도 개선의 의지를 35 미인증 어린이집 뒤로 숨길 것인가?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평가 인증여부에 따른 어린이집의 차등적 지원 대책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목적은 영유아 에게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에게는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정보를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 양육 지원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보처리가 되지만, 1개월 이내 바로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에서도 탈락이 되면 불인증이 되는데 이 또한 신규인증 신청을 통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다른 자격제한이나 기간제한이 없다.
특히 인증 취소의 경우에도 불인증과 마찬가지로 별 다른 제한 없이 신규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평가인증제도이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과의 차등지원 규정이 없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고 인증취소를 받아도 다시 신규인증 신청을 하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향상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대표자 변경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수가 지난 4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이 1인 당 권리금을 책정해 어린이집을 사고판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5.2인 25,968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보육진흥원은 미인증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인증여부에 따른 차등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의 의무화와 인증을 위한 척도 수준을 높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65.2, 보육진흥원은 언제까지 평가인증 제도 개선의 의지를 35 미인증 어린이집 뒤로 숨길 것인가?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평가 인증여부에 따른 어린이집의 차등적 지원 대책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목적은 영유아 에게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에게는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정보를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 양육 지원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보처리가 되지만, 1개월 이내 바로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에서도 탈락이 되면 불인증이 되는데 이 또한 신규인증 신청을 통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다른 자격제한이나 기간제한이 없다.
특히 인증 취소의 경우에도 불인증과 마찬가지로 별 다른 제한 없이 신규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평가인증제도이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과의 차등지원 규정이 없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고 인증취소를 받아도 다시 신규인증 신청을 하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향상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대표자 변경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수가 지난 4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이 1인 당 권리금을 책정해 어린이집을 사고판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5.2인 25,968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보육진흥원은 미인증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인증여부에 따른 차등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의 의무화와 인증을 위한 척도 수준을 높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