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5]“관객 몰래 고독성 농약 경마장 살포”
“관객 몰래 고독성 농약 경마장 살포”
2003년부터 골프장에서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수년간 살포하고 슬그머니 폐기

- 농진청 작년 등록 취소한 메치온, 포스팜, 메소밀 등 유기인계 고독성 원제 농약 매년 살포 해놓고 등록 취소되자 슬그머니 폐기
- 경마관람객과 경주마에 설사·복통 유발, 심하면 폐수종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 연간 2천만명에 이르는 관람객 생명을 볼모로 ‘도박에만 몰두’도덕적 해이·안전 불감증 심각

○ 한국마사회가 매년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가 제출한 2008~2012 농약 입·출고 자료에 따르면,
- 수프라사이드(메치온), 다무르(포스팜), 란네이트(메소밀), 호리마트(에토프), 그라목손(패러쾃) 등 고독성 농약을 매년 다량 살포(2011년 한해 78,000ml<500ml 156병> 살포)
* 일반적으로 500ml 한병 약 992㎡규모 농지 사용
156병 살포량은 축구장(10,800㎡) 약 14개 넓이 사용량
- 5개 농약은 농진청이 등록을 취소하고 2012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생산 및 사용 금지
- 이들 제품은 사과 등 일부 허용된 작물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2003년부터 골프장에서 사용이 완전 금지(위반시 천만원 벌금)

○ 한국마사회는 관람객 생명 볼모로 수년간 몰래 고독성 농약 살포해오다 농촌진흥청이 등록을 취소하자 슬그머니 재고를 폐기하는 등 도덕·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 비용상승 때문에 고독성 농약을 다른 안전한 제품으로 대체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
- 고독성 농약 사용이 알려질 경우 여론의 비판과 도덕적 비난이 일 것을 염려해 슬그머니 120kg 상당의 재고를 폐기
- 연간 2천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과 경마공원 가족단위 행락객 많아 유아·어린이 등 고독성 농약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 높아

○ 고독성 농약 원제인 메치온, 포스팜, 메소밀, 에토프, 패러쾃을 사람이나 동물이 흡입할 경우
- 설사, 구토 일으키고 심하면 폐수종으로 사망
- 임산부가 흡입하면 태아의 신경발달을 저해하는 등 인체에 유해
- 패러쾃으로 2010년 한해만 3,026명 음독사고 사망
- 토양,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7년 이전에 사용이 금지

○ 김영록 의원은 ‘경주마와 관람객 피해, 토지와 인근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은 없는지 경마장의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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