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간부 레저용으로 남용되는 마사회 골프회원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비상임 이사 1인이 71회 골프회원권 사용,
간부 레저용으로 남용되는 마사회 골프회원권!!!

❐ 마사회의 골프회원권이 대외업무용이라는 본 목적 보다 간부들의 사적유희로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한국마사회는 2012년 현재 총3개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음.

※ 한국마사회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현황

보유
골프장명
회원권명
구입일
입회금
부산경남경마장
에덴밸리
컨트리클럽
에덴밸리
컨트리클럽
골드회원
‘09. 6. 3
5억원
제주경마장
라온CC
라온CC 골프회원권
‘09. 4
2억4천만
세인트포
골프&리조트
세인트포
골프회원권
‘09. 6
2억5천만


❍ 부산경남경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 5억원의 에덴밸리 컨트리클럽 골드회원권 1구좌와

❍ 제주경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 2억4천만원의 라온CC 골프회원권과, 입회금 2억5천만원의 세인트포 골프&리조트의 회원권이 그것임

❐ 제주경마장 관할 제주 소재 골프장 이용 현황의 문제점

❍ 회장, 이처럼 마사회가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목적이 무엇인가

❍ 제주의 두 골프장 회원권 구입 이유에 대해 마사회는

❍ “마주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복지후생 차원의 특전을 제공하고, 마사회가 추진 중인 복합레저 Complex 조성사업의 유사 모델인 골프와 승마를 겸하고 있는 사업장의 벤치마킹을 위해 구입”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 회장, 여기서 언급된 마주 등의 이해 관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 마사회는 경마와 연관된 단체 및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마사회가 제출한 2012년 골프장 사용기록을 보면,

❍ 임직원 외에 외부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이 부여된 경우가 한 번도 없음

❍ 뿐만 아니라 대외업무용으로 사용한 횟수도 총 22건에 불과하고 그 또한 마주 등의 경마유관단체 관계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 공항관계자, 언론, 국회관계자 등이 대부분이었음

❍ 나머지 174건 임직원들이 사용한 것인데,

❍ 세부이용기록까지 제출된 자료의 대부분이 마사회 임직원들끼리의 사용이 아니라 비 직원을 동반하는 사적 골프라운딩이었음

❍ 더 큰 문제는 골프회원권이 소수의 간부들에 그 이용권이 편중됐다는 것임

❍ 예를 들어 현직 제주경마장장과 목장장만이 각각 25회, 16회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했고,

❍ 뿐만 아니라 전직 제주경마본부장을 비롯한 마사회의 퇴직임직원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횟수도 25회에 이르고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마사회의 근무일(수요일~일요일)에 사용된 횟수가 85건으로 전체 이용횟수의 43에 이르고 경마일인 금요일, 토요일 이용횟수도 26건이나 됨

❍ 이에 대해 마사회는 휴가를 이용해 골프라운딩을 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출장신청서 등을 포함한 근태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음

❐ 부경경마장 관할 경남 소재 골프장 이용의 문제점

❍ 한국 마사회는 경남 소재 골프장 회원권의 구입 목적을 “마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임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의 특전 제공 및 원활한 대외업무 지원“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2009년 이후 부산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건수는 총 489건인데 대외업무용으로 쓴 것은 220건임

❍ 하지만 대외업무의 구체적 내용도, 임직원들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경남 소재 골프장 역시 힘 있는 간부들에 의해 회원권 이용이 독점되고 있다는 것임

❍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마사회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던 강정부씨의 경우 골프장을 이용한 횟수가 무려 71회에 이름

❍ 또한 본부장 등 10회 이상 사용자 14명의 총 이용횟수가 260건으로 전체 건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결국 힘 있는 임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골프장 회원권을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회장도 동의하나

❍ 뿐만 아니라 경남 소재 골프장 역시 마사회의 근무일(수요일~일요일)에 사용된 횟수가 287건으로 전체 이용됨

❐ 골프회원권 관리 규정의 제정 필요

❍ 회장, 아무리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했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적 골프회원권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고 그 관리 또한 엄격히 이뤄져야 함

❍ 특히 회원권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권을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부여함과 동시에,

❍ 그 사용내역과 근태기록도 투명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골프회원권 관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조속한 자료 제출 요구

❍ 마사회는 아직도 근무 시간대 휴가 및 근태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회장, 이에 자료를 즉시 제출하기 바람

❍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당초 요구했던 골프장 이용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골프장 마다 제출하는 내용이 다름


최근 3년간('10.1월~'12.9월) 한국마사회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골프장
전산기록 출력물 일체
- 날자별, 골프장별, 예약자, 입장자, 동반입장자 입· 퇴장 시간기록, 이용금액 등


❍ 이에 대해 마사회는 골프장 등이 비협조를 들어 구체적 내역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 타인의 정보가 아닌 자신들의 정보를 골프장에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마사회는 필요하다면 골프를 친 당사자들이 직접 골프장에 가 사용내역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종합국감까지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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