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김태희 주연의 영화 ‘그랑프리’ 제작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18억 손해!
의원실
2012-10-15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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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주연의 영화 그랑프리 제작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18억 손해!
❐ 마사회가 수익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분석 없이 무작정 영화 제작에 투자하여 투자금액 대비 89를 손실 본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과 ‘말 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만이 마사회의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마사회에서 ‘자본출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 사업이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 만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본출자 예산에 편성하였더라도, 실제 지분투자를 할 때에는 수익성, 손실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타탕성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해야 함
❍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2006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라 볼 수 없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자본을 출자해 오면서
※ 영화 ‘각설탕’, ‘그랑프리’, ‘챔프’,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
❍ 지난 2010년에 배우 김태희 주연의 영화 ‘그랑프리’ 제작에 지분을 투자하였음
❍ 그러나 문제는 목적 외 사업에 투자 하는 것도 지적받을 사항이지만, 그 진행과정이 면밀하지 못했다는데 있음
❍ 마사회에서는 지난 2009년, 2006년에 개봉한 영화 각설탕의 제작사로부터 후속편격인 ‘그랑프리’ 제작에 필요한 15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오히려 요청받은 금액보다 5억이 더 많은 20억을 이 영화에 지분투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거 개봉한 한국영화의 흥행실적(관객 수) 및 목표 관객 수의 실현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투자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지 않은 채
❍ 단순히 제작자가 가져온 종전에 투자했던 영화 각설탕의 관객수(1,450천명)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시한 예상수익을 기초로
❍ 막연히 영화 그랑프리가 각설탕처럼 종전 관객 수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만으로
❍ 2010년 3월에 제작 및 배급사와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예산 20억원 전액을 투자하였음
❍ 회장, 이유가 무엇인가
❍ 주연배우인 김태희가 대중적으로 인가가 많은 탈렌트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 여겨 그런 것 인가
❍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수익성이 예측 안 되는 영화에 투자한 결과가 무엇인가
❍ 개봉 후 손익분기점 관객 수의 11.6인 168천명만이 관람함으로써 투자원금 20억 중 2억2천8백만원만 회수하고
❍ 원금에 88.56에 해당하는 17억7천2백만원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음.
❍ 물론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금액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마사회의 이미지 쇄신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 투자금액 대비 지나치게 큰 손실마저 보았다면 분명 문제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에 자본출자 예산을 편성하여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김태희 주연의 영화 그랑프리 제작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18억 손해!
❐ 마사회가 수익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분석 없이 무작정 영화 제작에 투자하여 투자금액 대비 89를 손실 본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회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과 ‘말 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만이 마사회의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마사회에서 ‘자본출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 사업이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 만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본출자 예산에 편성하였더라도, 실제 지분투자를 할 때에는 수익성, 손실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타탕성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해야 함
❍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2006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라 볼 수 없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자본을 출자해 오면서
※ 영화 ‘각설탕’, ‘그랑프리’, ‘챔프’,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
❍ 지난 2010년에 배우 김태희 주연의 영화 ‘그랑프리’ 제작에 지분을 투자하였음
❍ 그러나 문제는 목적 외 사업에 투자 하는 것도 지적받을 사항이지만, 그 진행과정이 면밀하지 못했다는데 있음
❍ 마사회에서는 지난 2009년, 2006년에 개봉한 영화 각설탕의 제작사로부터 후속편격인 ‘그랑프리’ 제작에 필요한 15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오히려 요청받은 금액보다 5억이 더 많은 20억을 이 영화에 지분투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거 개봉한 한국영화의 흥행실적(관객 수) 및 목표 관객 수의 실현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투자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지 않은 채
❍ 단순히 제작자가 가져온 종전에 투자했던 영화 각설탕의 관객수(1,450천명)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시한 예상수익을 기초로
❍ 막연히 영화 그랑프리가 각설탕처럼 종전 관객 수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만으로
❍ 2010년 3월에 제작 및 배급사와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예산 20억원 전액을 투자하였음
❍ 회장, 이유가 무엇인가
❍ 주연배우인 김태희가 대중적으로 인가가 많은 탈렌트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 여겨 그런 것 인가
❍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수익성이 예측 안 되는 영화에 투자한 결과가 무엇인가
❍ 개봉 후 손익분기점 관객 수의 11.6인 168천명만이 관람함으로써 투자원금 20억 중 2억2천8백만원만 회수하고
❍ 원금에 88.56에 해당하는 17억7천2백만원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음.
❍ 물론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금액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마사회의 이미지 쇄신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 투자금액 대비 지나치게 큰 손실마저 보았다면 분명 문제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에 자본출자 예산을 편성하여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