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국감언론보도-[헌재]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 헌재까지
의원실
2004-10-19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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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 헌재까지 불똥
[한국일보 2004-10-18 19:03]
18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선 국가보안법이 핵심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8월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과 관련, “이후 국가인권위 등이 헌재를 꼴통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부추겼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가 보도
자료를 통해 이후 입법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주저 앉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헌재 결정에 국가기관이 이의를 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을 악
법이라고 하는데 헌재는 왜 가만히 있느냐”며 “공식입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장윤석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했는데, 국보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호영 의원도 “탄핵 결정 때는 소신결정을 했다고 추켜세우다 국보법 결정엔 수구기득권 세
력이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여권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입법부가 입법의 문제를 헌재에 강요해선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국보법 합헌 결정 이후 ‘헌재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헌재가 보도자
료를 낸 것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은영 의원은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은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몰아세웠다.
최재천 의원은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듯 대
통령도 일반론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답변석에 앉은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할 뿐”이란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
문공세를 피해 나갔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