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솜방망이 처벌이 부정경마와 사설경마를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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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부정경마와 사설경마를 부추긴다

❐ 마사회가 부정경마와 사설경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일반인에게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8,000만원을 받은 서울경마장의 기수를 구속하였음
※ 기수는 말의 상태를 미리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경주 당일날 구속된 기수가 말의 상태를 보고 자신이 지정한 말에 배팅을 하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

❍ 또한 지난 5월에는 2007.11월부터 2011.12월까지 조직폭력배 등이 전주(錢主)가 되고 한국마사회 공정센터 직원 11명이 총 21경기를 조작하여

❍ 그 대가로 많게는 2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큰 사건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음

❍ 회장, 최근 10년간 마사회가 적발한 경마비위 현황을 보면 2003년 부정경마 발생수가 6건(6명)에 불과했던 반면

❍ 2011년에는 10건(13명)으로 40나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모두 76건(89명)의 경마비위 사건이 적발되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사설경마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해 단속된 불법사설경마가 무려 418건에 이르고, 검거된 인원은 모두 3088명이었음

❍ 이는 2007년에 단속건수 31건, 검거인원 22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도에는 단속건수 97건, 검거인원 766명으로 늘어나 불과 4년 사이 3배가량 급증한 수치임


❍ 회장, 이처럼 경마부정 사건이 빈발하고 불법사설경마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물론 마사회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도 주요 원인이지만 지금의 벌칙 조항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도 핵심 원인임

❍ 회장, 현재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유사행위 즉 사설경마나 임직원이 사설경마의 대상이 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같은 유사행위(사설복권)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법은 경마관계자의 금품 수수·요구 또는 약속 등의 경마부정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보다 낮은 처벌을 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의 핵심사업인 경마가 매년 발생되는 부정사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높아가고

❍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매출이 9조~10조원으로, 마사회 전체 매출 가운데 약4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 부정경마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않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마사회법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최소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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