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직원사택 입주자 관리 엉망
의원실
2012-10-15 12:13:55
92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직원사택 입주자 관리 엉망
도시가스비 및 조․석식비마저 제공
❐ 마사회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한국마사회는 복지후생 및 재해보상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경기도 안양시에 3개동, 348세대, 준마아파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 1989.6월 당시 100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60.65㎡ 140세대, 전용면적 71.45㎡ 120세대, 전용면적 84.01㎡ 88세대를 건축
❍ 지방 근무 직원이 입주하는 사택 등의 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회장, 주택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사택아파트의 입주대상 및 자격은 임직원 및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와 그 부양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기혼자로 되어 있고,
❍ 동 규정의 제33조에 따르면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마사회는 임직원 등이 위 아파트 입주를 신청했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입주를 승인하여야 하고
❍ 이미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격의 상실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가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그런데 2012년 사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총 337명의 입주자 가운데 98명(29.1)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일부 직원은(6명) 4채 이상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주택보유자 98명 중 15명(직원 10명, 마필관계자 5명)은 위 아파트 입주 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 83명(직원 13명, 마필관계자 70명)은 입주일 이후 주택을 취득․소유하고 있었음
❍ 그런데도 마사회에서는 위 아파트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주신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일부 입주자의 주택보유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1년의 경우에는 지방경마장 등으로 전보된 직원 중 기혼자로서 부양가족 없이 근무하거나 독신으로 입주한 직원에게
❍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 4천7백50만원과 조식․석식비 5천6백59만원을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였음
❍ 회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나
❍ 아무리 직원사택이긴 하나 규정에 어긋난 대상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입주가 되고, 사택에 입주한 직원들의 개인생활비까지 회사가 지원한다면 이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입주자격에 맞는 임직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생활비 성격인 관리비 및 조식․석식비 등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직원사택 입주자 관리 엉망
도시가스비 및 조․석식비마저 제공
❐ 마사회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한국마사회는 복지후생 및 재해보상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경기도 안양시에 3개동, 348세대, 준마아파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 1989.6월 당시 100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60.65㎡ 140세대, 전용면적 71.45㎡ 120세대, 전용면적 84.01㎡ 88세대를 건축
❍ 지방 근무 직원이 입주하는 사택 등의 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회장, 주택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사택아파트의 입주대상 및 자격은 임직원 및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와 그 부양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기혼자로 되어 있고,
❍ 동 규정의 제33조에 따르면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마사회는 임직원 등이 위 아파트 입주를 신청했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입주를 승인하여야 하고
❍ 이미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격의 상실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가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그런데 2012년 사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총 337명의 입주자 가운데 98명(29.1)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일부 직원은(6명) 4채 이상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주택보유자 98명 중 15명(직원 10명, 마필관계자 5명)은 위 아파트 입주 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 83명(직원 13명, 마필관계자 70명)은 입주일 이후 주택을 취득․소유하고 있었음
❍ 그런데도 마사회에서는 위 아파트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주신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일부 입주자의 주택보유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1년의 경우에는 지방경마장 등으로 전보된 직원 중 기혼자로서 부양가족 없이 근무하거나 독신으로 입주한 직원에게
❍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 4천7백50만원과 조식․석식비 5천6백59만원을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였음
❍ 회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나
❍ 아무리 직원사택이긴 하나 규정에 어긋난 대상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입주가 되고, 사택에 입주한 직원들의 개인생활비까지 회사가 지원한다면 이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입주자격에 맞는 임직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생활비 성격인 관리비 및 조식․석식비 등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