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5]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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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근무시간 카지노 출입, 필로폰 투약 등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 심각

❐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최근 3년간 마사회의 징계위원회(인사,경마)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우선,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급 시설처장부터 4급 과장을 포함한 총 9명이 마분처리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현금, 한우선물세트, 장뇌삼, 룸싸롱 비용 등 총 32건에 걸쳐7273천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이 2011년에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

❍ 그리고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마필행정센터 직원 2인이 공모하여 마필관리자 상해보험 가입금, 조교사회 대팻밥 보증금, 관리사 통근버스 비용 잔여금 등을

❍ 총82회에 걸쳐 66,766천원을 횡령해 온 것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음

❍ 게다가 부산경남경마장 서비스팀에 근무하는 4급 직원은 2010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진행된 외부교육에 왔다가 교육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결근을 한 후,

❍ 교육이 진행되는 5일 동안 매일 총 5회에 걸쳐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음

❍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총무팀의 직원이 2010년4월부터 2011년2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 오다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음

❍ 회장,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시간을 이탈하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필로폰을 투여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서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닌가

❍ 도대체 얼마나 사내 기강이 헤이 했으면 이런 일들이 마사회 내에서 발행하는 것인가

❍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사례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마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징계사건 가운데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나열한 것임

❍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그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과 성실복무의 의무를 당연히 준수해야만 함

❍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내 기강을 더욱 엄중히 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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