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5]5. 한-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선방안
의원실
2012-10-15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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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2012년 4월 2일 한국과 이탈리아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고, 금년 하반기에 협정을 발효할 예정임. 이에 따라 18세에서 30세 미만의 우리 국민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1년간 이탈리아에 체류할 수 있게 됨.
1. 한국과 이탈리아는 2012년 4월 2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고, 금년 하반기에 협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인해 18-30세의 청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이탈리아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참가하는 인원은 500명으로 정해졌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상대국 공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상대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이탈리아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13번째 국가입니다.
2011년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등에서 5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매년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호주에서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피해 98건과 범죄가해 10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총 12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절도, 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 11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는 호주에서만 절도, 폭행, 사기, 교통사고, 경범죄 등7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사, 주이탈리아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협정을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협정과 관련된 안내문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민간차원에서 좋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를 중계해주는 각종 사설 유학원 또는 에이전시의 정보는 프로그램의 장점만이 부각되어 있고, 단점이나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중계업체들이 참가건수만 올리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사설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정보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글로벌인턴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국전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 20회의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의 내용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질의응답, 경험자의 체험소개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설명회 보다는 워킹홀리데이의 성공과 실패사례, 참가국의 경제상황 및 취업관련 정보, 취업 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 어학공부와 관련된 참가국 교육기관의 이용방법 등 각 주제별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 보험가입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가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함으로써 사건‧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