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15]국감보도자료15_MB권력에 휘둘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원실
2012-10-15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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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권력에 휘둘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무시
-모금회법의 취지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천안함 보상금과 국군발열조끼 무리한 모금집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정관에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천안함 침몰사고 때 사망자와 금양호 사고자 지원, 국군의 발열조끼 구매까지 해줬음을 지적했다
천안함침몰 유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금양호 유가족에게는 「의사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운영비도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법인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것이다.
또한 모금한 금액 395억 5천만 원에서 250억 배분하고 천안함재단에도 146억 7천여만 원을 이관했고, 이런 일들은 MB권력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과거 관에서 하던 공동모금과 배분을 민간에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과 자율성을 부여받았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1998.7.1. 법률 제 5317호, 1997.3.27 제정> 이를 위해 국회는 제정이유 곳곳에 “자율성 보장”, “민간단체 주도”, “독립된” 등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고, 주무부서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모금회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금회는 민간이양 첫 해인 1999년 214억 원이던 모금액을 2011년 현재 3,692억 원의 모금과 배분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되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민간영역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모금회는 2010년 보건복지부 과잉 감사지적 등으로 정부의 관여와 개입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된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국군발열조끼 구매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이 공동모금회의 취지에 맞는지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현 정부에 휘둘려 소외계층이 받는 혜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앞으로 공동모금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국민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금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무시
-모금회법의 취지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천안함 보상금과 국군발열조끼 무리한 모금집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정관에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천안함 침몰사고 때 사망자와 금양호 사고자 지원, 국군의 발열조끼 구매까지 해줬음을 지적했다
천안함침몰 유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금양호 유가족에게는 「의사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운영비도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법인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것이다.
또한 모금한 금액 395억 5천만 원에서 250억 배분하고 천안함재단에도 146억 7천여만 원을 이관했고, 이런 일들은 MB권력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과거 관에서 하던 공동모금과 배분을 민간에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과 자율성을 부여받았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1998.7.1. 법률 제 5317호, 1997.3.27 제정> 이를 위해 국회는 제정이유 곳곳에 “자율성 보장”, “민간단체 주도”, “독립된” 등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고, 주무부서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모금회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금회는 민간이양 첫 해인 1999년 214억 원이던 모금액을 2011년 현재 3,692억 원의 모금과 배분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되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민간영역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모금회는 2010년 보건복지부 과잉 감사지적 등으로 정부의 관여와 개입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된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국군발열조끼 구매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이 공동모금회의 취지에 맞는지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현 정부에 휘둘려 소외계층이 받는 혜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앞으로 공동모금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국민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