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질의]한센인 동거인 22명, 퇴거 요구는 반인도적 행위
의원실
2012-10-15 14:53:11
31
❑ 개 요
O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2012년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간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음.
O 소록도에는 한센인이 아닌 한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6개 마을에 총 22명이 최장 19년8개월간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복지부는 이들이 소록도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한센인만이 마을(병동)에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 한센인을 퇴거시키거나, 한센인과의 동거에 따른 비 한센인의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적했음.
O 복지부의 이러한 처분 요구는 반인도적이며 비의료적인 행위임.
O 한센인들은 1945년 8월16일부터 1963년 2월8일까지 20여 년간, 국가에 의해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과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했음. 또한 1962년 7월10일부터 1964년 7월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도 있음.
O 때문에 국회는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9년 4월10일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음.
O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센인의 가족들에게 퇴거 요구를 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었음. 이는 반인도적인 분리정책으로서 용납될 수 없음.
O 더욱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사실인데,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한센인과 동거하는 비 한센인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 것임.
O 본 위원은 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한센인과 가족들이 격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시정요구 유형:제도개선)
❑ 질의서
O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2012년 자체 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장관, 소록도에는 한센인이 아닌 한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6개 마을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O 그런데 복지부는 감사처분요구서를 통해 이들이 소록도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한센인만이 마을(병동)에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 한센인을 퇴거시키거나, 한센인과의 동거에 따른 비 한센인의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O 본 위원은 복지부의 이 처분 요구가 반인도적이며 비의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O 한센인들은 1945년부터 20여 년간, 국가에 의해 폭력을 견뎌왔습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까지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O 때문에 국회는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법(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9년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O 하지만 복지부는 오늘날 다시 한센인의 가족들을 소록도에서 내쫓으려 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적인 분리정책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은 잘못된 감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한센인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즉시 사과하지 않고, 실무자가 보고서의 표현을 잘못했다, 오해가 있었다, 한센인들을 차별할 의도가 아니라 운영규칙이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등으로 대답할 경우, 감사처분요구서에 퇴거시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고, 이 때문에 한센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느냐고 질의할 필요 있음.)
O 더욱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사실인데, 한센인과 동거하는 비 한센인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O 본 위원은 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한센인과 가족들이 격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2012년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간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음.
O 소록도에는 한센인이 아닌 한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6개 마을에 총 22명이 최장 19년8개월간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복지부는 이들이 소록도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한센인만이 마을(병동)에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 한센인을 퇴거시키거나, 한센인과의 동거에 따른 비 한센인의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적했음.
O 복지부의 이러한 처분 요구는 반인도적이며 비의료적인 행위임.
O 한센인들은 1945년 8월16일부터 1963년 2월8일까지 20여 년간, 국가에 의해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과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했음. 또한 1962년 7월10일부터 1964년 7월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도 있음.
O 때문에 국회는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9년 4월10일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음.
O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센인의 가족들에게 퇴거 요구를 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었음. 이는 반인도적인 분리정책으로서 용납될 수 없음.
O 더욱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사실인데,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한센인과 동거하는 비 한센인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 것임.
O 본 위원은 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한센인과 가족들이 격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시정요구 유형:제도개선)
❑ 질의서
O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2012년 자체 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장관, 소록도에는 한센인이 아닌 한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6개 마을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O 그런데 복지부는 감사처분요구서를 통해 이들이 소록도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한센인만이 마을(병동)에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 한센인을 퇴거시키거나, 한센인과의 동거에 따른 비 한센인의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O 본 위원은 복지부의 이 처분 요구가 반인도적이며 비의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O 한센인들은 1945년부터 20여 년간, 국가에 의해 폭력을 견뎌왔습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까지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O 때문에 국회는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법(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9년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O 하지만 복지부는 오늘날 다시 한센인의 가족들을 소록도에서 내쫓으려 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적인 분리정책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은 잘못된 감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한센인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즉시 사과하지 않고, 실무자가 보고서의 표현을 잘못했다, 오해가 있었다, 한센인들을 차별할 의도가 아니라 운영규칙이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등으로 대답할 경우, 감사처분요구서에 퇴거시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고, 이 때문에 한센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느냐고 질의할 필요 있음.)
O 더욱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사실인데, 한센인과 동거하는 비 한센인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O 본 위원은 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한센인과 가족들이 격리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