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질의]기준 어긴 의상자 불인정, 재심사 실시해야
의원실
2012-10-15 14:53:53
56
❑ 질의서
☞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불인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지하철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렸는데, 의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지요?
☞ 현행 의사상자법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죽거나 다친 시민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의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을 보더라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의상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이 권고 기준을 무시하고 흉기에 찔린 시민이 너무 덜 다쳤다는 이유로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니, 많은 국민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사람들이 남을 돕겠냐고 하시면서, 복지부 결정에 화를 내신 겁니다.
☞ 장관님, 흉기난동을 막다 다치신 분들을 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맞춰 재심의를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불인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지하철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렸는데, 의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지요?
☞ 현행 의사상자법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죽거나 다친 시민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의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을 보더라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의상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이 권고 기준을 무시하고 흉기에 찔린 시민이 너무 덜 다쳤다는 이유로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니, 많은 국민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사람들이 남을 돕겠냐고 하시면서, 복지부 결정에 화를 내신 겁니다.
☞ 장관님, 흉기난동을 막다 다치신 분들을 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맞춰 재심의를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