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질의]복지부의 부적절한 행정처분, 조사대상자 권리 지켜야
❑ 개 요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의 B치과의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B치과의원의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6일간 조사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음.

O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B치과의원 원장의 녹화 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하여 업무정지 1년을 처분함.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제1호나목
요양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법무법인 우면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
- 조사원들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 녹화한 B치과의원 원장의 행태는 ‘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로 이루어진 녹음, 녹화의 범위 등에 따라(즉, 사실관계 인정에 따라)‘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O 그런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O 더욱이 조사자는 ①조사대상자에게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②녹음·녹화의 범위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지도 않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고, ③녹화를 하면 조사방해라며 위협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였음.

O 다만, B치과의원의 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 대해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현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조사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자료제출 지연과 잦은 조사현장 출입 및 조사기간연장명령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경찰신고 3회, 출동 1회 등으로 조사에 방해를 준 것이 인정됨.

O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녹화 행위를 문제삼아 1년의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판단하여 재처분하여야 할 것임.

O 아울러 현지조사 시 녹음·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할 것.(시정처리 유형:제도개선)
❑ 질의서

☞ 장관,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1년 충청남도 천안시의 B치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 그런데, B치과의원의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으며 6일간 조사원들과 조사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B치과의원 원장의 녹화 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하여 업무정비 1년을 처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제1호나목
요양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법무법인 우면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
- 조사원들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 녹화한 B치과의원 원장의 행태는 ‘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로 이루어진 녹음, 녹화의 범위 등에 따라(즉, 사실관계 인정에 따라)‘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O 그런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장관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O 법률에서 조사대상자가 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복지부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서 녹화 행위만을 문제삼아 업무정지 1년을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O 물론,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B치과의원의 원장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 대해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현장 집기를 발로 차고, 복지부의 공문을 위조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까지 하게 한 것은 조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O 때문에 앞으로는 현지조사 시 녹음과 녹화는 물론 조사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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